[해설]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증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공증이란 무엇인가요?

예컨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을 차용하는 것으로 바꾸어 약정하는 것처럼 금전소비대차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해 그 금전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기존의 계약, 사무관리,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생긴 채무 및 그 액수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채무(예컨대 물품대금)는 공정증서로 작성한 새로운 채무(예컨대 차용금)로 변경되는데, 당사자 간에 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면 그것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증서 상에 기존 채무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의 제한초과 이자를 준소비대차공증의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채권자와 채무자가 종전 금전소비대차의 원리금 및 제한초과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원금으로 정하여 새로 준소비대차계약공증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한초과의 이자는 준소비대차공증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채권자는 준소비대차공증을 이용하여 손쉽게 제한초과의 이자를 적법한 금전소비대차로 바꿀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 준소비대차공증을 하더라도 종전 원금과 제한내의 이자만이 신채무로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미지금임금채권에 관해서도 채무변제계약공증을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저당권등 담보권에 따라 담보되는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저당권등 담보권에 따라 담보되는 채권에도 우선합니다. 이와 같은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미지급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부동산경매등 강제집행신청을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타인의 신청으로 개시된 강제집행과정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판결을 받거나 사전에 가압류를 해야 순위에 따라 배당이 됨). 그런데 근로자가 스스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여 적극적으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단순히 배당요구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만으로는 부족하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통상 근로자들이 회사부도등의 상황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사용자의 동의하에 임금지급을 약속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반드시 채무변제계약공증의 방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미지급임금에 관하여 어음공증을 하게 되면 공정증서 어디에도 원인채권이 임금채권이라는 것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이라는 법원 재판예규(제1120호)를 보면 근로자 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원인채권이 임금채권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채권에 관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신청을 할 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임금채권에 관하여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중 어느 부분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또는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확정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이미 진행중인 강제집행절차에 배당요구신청을 할 때에는 공정증서 외에도 우선변제권의 구체적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에 따르면, 근로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① 판결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②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①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②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③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 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등 가운데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를 단독 채권자로 하여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근로자들이 대표를 선정하여 그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 대표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에 관하여 자신을 채권자로 하여 사용자와 채무변제계약공증을 하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신청을 하게 되면 대표자 개인만 신청자가 되어 대표자 개인의 임금 및 퇴직금 외에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해서는 대표자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이러한 공정증서로 배당요구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에 관하여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로자 전원을 채권자로 기재하여 1건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자 개개인이 사용자와 각각 별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신청을 하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절차에 배당요구신청을 할 때에는 근로자 전원이 신청인이 되거나 대표자를 정하여 그를 선정당사자로 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선정자로 하여 선정당사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선정당사자에 의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려면, ① 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당사자선정서, ② 선정자별 배당요구 임금채권이 기재된 서면, ③ 선정자별 임금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 참조).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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