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상속세 및 증여세

유언자가 사망할 경우 수증자는 유증받은 재산에 관하여 어떠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수증자가 유언에 의하여 물려받은 재산에 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상속에는 법정상속 뿐만 아니라 유언에 의한 유증, 피상속인이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준 증여 등이 포함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 중의 한 명인지 여부는 묻지 않으므로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유증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유언공증이 증여보다 세금면에서 더 유리한가요?

유언공증이 세금 면에서 증여보다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의 가액이 5억원 내지 10억원을 넘지 않은 경우라면 유언공증이 세금공제의 폭이 넓어 단연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고,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적용되는 세율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수증자 개개인 별로 받은 재산에 관하여 세율이 적용되는 데 반해,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관하여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누진세율로 인하여 상속세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금공제의 측면에서는 유언공증이 훨씬 유리합니다. 유언공증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배우자 생존시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으로 합계 10억원을 공제하게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유언자의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성년자일 경우에는 각 5,000만원,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각 2,000만원의 공제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는 재산의 수평이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한 재산에 관하여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공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 5억원의 공제는 인정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유언자의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제3자가 재산을 유증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한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로 합계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산출과정에 관하여 설명해 주세요.

먼저 상속재산에서 비과세감면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과세재산이 되고 여기에서 공과금, 채무, 장례비를 제외한 것이 과세가액이 됩니다.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 등의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되고 여기에서 다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이 신고세액입니다. 신고세액에서 10%의 공제, 연부납부 신청금액, 물납 신청금액 등의 공제가 적용된 금액분이 신고납부세액이 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가액 - 기초공제․인적공제등) × 세율

= (과세재산 - 공과금․채무․장례비 - 기초공제․인적공제등) × 세율

= (재산상속재산 - 비과세감면재산 - 공과금․채무․장례비 - 기초공제․인적공제등) × 세율

신고세액

=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납부세액

= 신고세액 - (10%공제 + 연부납부신청금액 + 물납신청금액)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바,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되나,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이 있을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귀속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통상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이 있으면 협의분할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등기 내지 등록된 지분비율에 의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즉 협의분할 과정에서 상속인이 자기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단 협의분할로 등기, 등록이 된 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차 협의분할을 주장하더라도 증여세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인 또는 수증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각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의 점유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납세의무가 정해지지만 다른 상속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자신의 점유비율 범위 내에서는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납부할 총상속세액과 공동상속인 각자의 점유비율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기재하여 납세고지 하였다면 각 상속인의 고유 납세의무가 확정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의 연대납세의무도 함께 성립 내지 확정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차감되는 각종 상속공제의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금액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기초공제

2억원 (가업상속 1억원, 영농상속 2억원 추가 공제)

배우자상속공제

3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더라도 최소 5억원 공제)

기타인적공제

  • 자녀 1인당 - 3,000만원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5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 - 3,000만원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 - 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일괄공제

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 대신 5억원 (가업상속 6억원, 영농상속 7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 융재산가액 2천만원 미만 - 전액

  • 융재산가액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2천만원

  • 융재산가액 1억원 이상 - 금융재산가액의 20% (2억원 한도)

재해손실공제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손실가액전액배우자상속공제

상속이나 증여된 재산의 평가는 시가 또는 기준시가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상속이나 증여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시가란 상속개시 전후 6개월(증여세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발생한 매매나 공매가격, 2개 이상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등을 말하며, 단순히 비슷한 인근 부동산의 매매사례를 원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건물의 경우 국세청 고시가격, 아파트, 고급빌라, 아파트 당첨권, 골프회원권 등은 국세청이 평가고시한 가액에 따라 평가합니다.

통상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시가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후 6개월간(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간)에는 가급적 매매를 삼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산출시 적용되는 세율은 몇 %인가요?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 5억원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 10억원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 30억원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위반시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상속인 또는 수증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산출세액을 납부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납부여부를 불문하고 세액의 10%의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법정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 위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하며, 1년경과 후에는 미납일수에 3/1000을 곱한 금액을 추가가산세(10% 한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상속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피상속인이 계약자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과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생명보험금은 원래 바로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지만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의제상속재산).

손자를 수증자로 하여 유증 또는 증여한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또 증여자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증여가액의 30%를 가산합니다. 이를 보통 세대를 건너뛴 유증 또는 증여라고 하여 할증과세를 하고 있는데, 세대를 생략하는 방법으로 재산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1세대 1회 과세원칙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친 사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일한 재산을 상속한 모친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이 되기 전에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하여 전의 상속세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 개시 후 1년 내에 재상속이 될 경우에는 전액을, 그 후 10년이 될 때까지는 매년 10%를 감축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는 단기간에 상속이 반복되는 경우 상속인의 과중한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서, 1세대 1회 과세원칙의 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4층 2호 (천호동, 신라빌딩) / T: 02-477-0789 F: 02-477-0749 / gardn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