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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공증 수수료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쌍 무

[가액]

  • 100만원까지 11,000원

  • 250만원까지 22,000원

  • 500만원까지 33,000원

  • 750만원까지 44,000원

  • 750만원 초과 (가액×2×0.0015)+21,500원

[예시]

금전소비대차공증,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증, 채권양수도부금전소비대차공증,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공증

편 무

[가액]

  • 200만원까지 11,000원

  • 500만원까지 22,000원

  • 1,000만원까지 33,000원

  • 1,500만원까지 44,000원

  • 15,00만원 초과 (가액×0.0015)+21,500원

[예시]

어음공증

증서초과매수료

  • 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장마다 500원 가산

정본료 및 등본료

  •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교부에 관한 수수료는 1장당 500원으로 함.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4층 2호 (천호동, 신라빌딩) / T: 02-477-0789 F: 02-477-0749 / gardn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