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사인증여

사인증여란 무엇인가요?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사망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전에 미리 정해 둔 증여계약으로서, 유증과 비슷하여 민법상의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562조). 유증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인 반면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수증자의 승낙이 있어야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사인증여를 할 경우 유언공증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나요?

사인증여는 특정적 유증과 법률적 효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사인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사망하였을 때 수증자는 증여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특정적 유증, 구체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증의 경우에 유증의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취득하게 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유증의 경우 등기소에서 유언공증정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언자의 사후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데 반해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현재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공증정서로 작성하더라도 추후 등기신청시 등기소에서 유언공정증서처럼 받아들여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민법 제1078조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 즉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유증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포괄적 사인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37721 판결).

공정증서에 의한 사인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증인 2명이 필요한가요?

판례는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37721 판결). 유언공증에 관하여 증인 2명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68조의 준용이 배제되는 결과, 공정증서에 의하여 사인증여를 하는 경우라도 증인 2명의 참여가 필요치 않습니다. 사인증여는 낙성, 불요식의 증여계약의 일종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만 참여하면 족합니다.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그 집행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유언공증을 하는 경우 유언자는 사후의 유언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사인증여의 경우도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결과 사인증여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증여자는 미리 사인증여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정을 위탁할 수 있고, 증여자의 지정이나 위탁이 없을 경우 상속인들이 자동적으로 사인증여집행자가 됩니다. 또 사인증여집행자가 없거나 없게 된 때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능력자, 파산자 등 결격사유만 없다면 수증자도 사인증여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자가 사망한 후 증여목적물에 관하여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등기선례 200907-1 2009. 7. 9. 부동산등기과-1503 질의회답 참조).

사인증여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나요?

유증 뿐만 아니라 증여도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며, 또 제3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한 증여일 경우 상속개시전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의 한 종류로서 당연히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데, 사인증여는 비록 증여의 일종이지만 유증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고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유증과 같이 취급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어떠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상속세법에서는 사망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통점에 착안하여 상속, 유증, 사인증여를 모두 상속세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인증여가 증여의 일종이라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 결과 상속세 일괄공제(5억원)나 배우자공제(5억원 이상)에 관한 모든 규정이 사인증여에도 적용되므로 일반 증여보다 세금에 있어 유리하다는 점은 유증의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사인증여의 목적물이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요?

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사인증여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 등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등기예규 제1236호 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사무처리지침 참조).

유증의 경우처럼 증여자가 나중에 사인증여를 자유롭게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나요?

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효력발생전, 즉 유언자 생전에는 자유롭게 유언을 보충, 변경, 철회할 수 있지만, 사인증여는 상대방(수증자)과 체결된 계약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배우자 등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동일한 재산에 관하여 유증을 했다가 마음이 변하여 다른 사람에게 증여나 유증을 하는 경우 원래의 유언은 실효되지만,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유증이나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원래의 사인증여가 실효되지 않고 증여자의 사망후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나아가 수증자는 사인증여를 받은 후 아직 증여자가 사망하기 전이라도 나중에 발생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처분 또는 가등기를 하여 둠으로써 수증자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등기선례 6-437, 2000. 3. 13. 등기 3402-171 질의회답 참조).

사인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요?

망인이 생전에 특정 부동산을 상속인 중의 특정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직접 수증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그 부동산의 지목이 농지라면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등기선례 3-57, 1991. 7.25. 등기 제1578호 참조).

자필증서 또는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사인증여로서 인정될 수도 있나요?

유언자가 상속인들에게 작성·교부한 유언증서가 유언으로서의 법적 방식에 맞지 않아 무효라 할지라도, 그 증서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한 재산을 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위 상속인들이 동의한 경우에는 유언자와 위 상속인들 사이에 유효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하므로, 위 유언증서는 사인증여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참조). 다만, 사인증여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려면 계약으로서 청약 및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유언자가 유언장을 대여금고에 보관해 둔 채 사망하여 그 청약의 의사표시가 수증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5.7.5. 선고 2003가합86119, 89828 판결 참조).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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