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이전 (관할 밖으로) - 주주총회
제 1 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1]
의장은 본 회사의 정관규정중 제3조(본점과 지점)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해당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승인 가결하다.
제3조(본점과 지점) 본 회사의 본점을 0000[2]에 둔다. 필요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 2 호 본점 이전의 건[3]
의장은 본 회사의 영업상의 형편상 본점을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야 할 뜻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해당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승인 가결하다.
본점이전장소 : 00시 00구 00동 00번지
이전일시 : 0000년 00월 00일
주 석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정관에 정해진 본점 소재지 밖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변경을 먼저하여야 합니다.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는 보통 최소독립행정구역으로 표시합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 수원시' 정도로 표시하며 그 소재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본점소재지는 변경된 정관규정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결정하게 되므로 등기신청시 이 주주총회의사록과는 별도로 이사회의사록(아래 '본점이전(관할외, 관할내)-이사회' 참조)이나 대표이사 결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사가 2명 이하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본점소재지를 대표권 있는 이사가 결정합니다. 이 경우 등기신청시 대표이사의 결정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지만, 실무상으로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구체적 본점소재지 및 이전일자에 관하여 별도 의안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본점 이전 (관할외, 관할내) - 이사회
제 1 호 의안 본점 이전의 건[1][2]
의장은 본 회사의 영업상의 형편상 본점을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야 할 뜻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해당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승인 가결하다.
본점이전장소 : 00시 00구 00동 00번지
이전일시 : 0000년 00월 00일
주 석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장소가 정관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 밖이든 안이든 관계없이 구체적인 본점이전장소 및 이전일시를 정하는 것은 이사회나 대표권 있는 이사입니다. 다만 이전하는 장소가 정관에 정해진 본점 소재지 밖일 경우에는 사전에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체적인 본점소재지 및 이전일자를 결정합니다. 위 안건은 이사회에서 본점이전장소 및 이전일시를 결정를 할 때 사용하는 이사회의사록 기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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