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한 이사, 감사의 선임 - 주주총회
제 1 호 의안 사내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사내이사 000는 0000년 00월 00일, 감사 000는 0000년 00월 00일 각 사임하였고 사내이사 000는 0000년 00월 00일 임기만료되었으므로 이를 보선하기 위하여 선출방법을 물은바 무기명 비밀투표롤 선출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즉시 투표한 결과 선임된 임원은 아래와 같다.
1. 사내이사
0 0 0 (000000-0000000)
0 0 0 (000000-0000000)
2. 감 사
0 0 0 (000000-0000000)
위 선출된 사내이사 및 감사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였다.
다만 감사의 선임에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한 이사의 선임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경우) - 주주총회
제 1 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사내이사 000, 같은 000는 0000년 00월 00일 임기만료되었지만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여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바, 이를 보선하기 위하여 선출방법을 물은바 무기명 비밀투표롤 선출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즉시 투표한 결과 선임된 임원은 아래와 같다.
0 0 0 (000000-0000000)
0 0 0 (000000-0000000)
위 선출된 사내이사 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였다.
임기만료로 인한 감사선임 - 정기주주총회
의장은 당회사의 0000년도 결산기가 12월 31일자로 종료함에 따라 별첨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그 승인을 요청한 바, 참석주주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하다.
제 2 호 의안 감사선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감사 000는 이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일인 금일 임기만료되므로 이를 보선하기 위하여 선출방법을 물은바 무기명 비밀투표롤 선출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즉시 투표한 결과 선임된 임원은 아래와 같다.
1. 감 사
0 0 0 (000000-0000000)
위 선출된 감사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였다.
다만 감사의 선임에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
주 석
감사의 임기는 상법상 취임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정해져 있고 연장이나 단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감사를 선임하려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전임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반드시 재무제표의 승인에 관한 건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사의 추가선임 - 주주총회
제 1 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영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 사내이사 1명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하여 선출방법을 물은바 무기명 비밀투표롤 선출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즉시 투표한 결과 선임된 임원은 아래와 같다.
1. 사내이사
0 0 0 (000000-0000000)
위 선출된 사내이사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였다.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 주주총회
제 1 호 의안 이사(감사) 해임의 건[1]
의장은 본 회사의 사내이사(또는 감사) 000가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득이 해임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하고 그 해임의 가부를 물으니 참석주주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해임을 가결하다.
주 석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합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는 대표이사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가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 자체가 경험칙에 반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의 건은 주주총회가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소집된 경우에 한하여 처리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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