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 이사회
제 1 호 의안 신주발행의 건[1]
의장은 본 회사의 사업규모가 팽창하여 현재의 자본금만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처지이므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 및 주식발행사항에 대한 결의를 구한바 신중히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전원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000주
1주의 금액 : 금 000원
1주의 발행가액 : 금 000원
납입기일 : 0000년 00월 00일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 : 00은행 00지점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구주주에 대한 배정기일 지정공고와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를 단축하여 발행한다.
신주의 인수방법 :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는 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포기한 주식은 일반에 공모하거나 다른 주주가 인수할 수 있다.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주 석
이사가 3명 이상인 주식회사에서는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이사회는 정관에 정해진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내에서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만약 새로 발행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사회를 하기 전에 먼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예정주식총수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하여야 합니다(아래 '신주발행-주주총회' 참조).
신주발행 - 주주총회
제 1 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1]
의장은 본 회사의 정관규정중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해당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승인 가결하다.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000주로 한다.
제 2 호 의안 신주발행의 건[2]
의장은 본 회사의 사업규모가 팽창하여 현재의 자본금만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처지이므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 및 주식발행사항에 대한 결의를 구한바 신중히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전원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000주
1주의 금액 : 금 000원
1주의 발행가액 : 금 000원
납입기일 : 0000년 00월 00일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 : 00은행 00지점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구주주에 대한 배정기일 지정공고와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를 단축하여 발행한다.
신주의 인수방법 :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는 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포기한 주식은 일반에 공모하거나 다른 주주가 인수할 수 있다.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주 석
새로 발행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가 정관에 규정된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당 정관규정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정관에 규정된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이사회의 전권이지만, 이사가 2명 이하인 주식회사에 서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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