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 정당성 이론 (이스라엘/하마스 사례)


Israel’s War on Hamas: A Christian Just War Perspective

출처: https://adfontesjournal.com/commonwealth/israels-war-on-hamas-a-christian-just-war-perspective/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악의 테러 공격을 당했다. 이날은 유대인에게 홀로코스트 이후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날이었다. 전체 인구 비율로 따지면, 10월 7일 이스라엘 민간인의 희생자는 미국의 9·11 테러 희생자 비율을 넘어섰다. 그러나 테러 직후, 이스라엘이 아직 희생자의 수조차 정확히 세지 못하고 인질의 생사 여부도 알지 못하는 와중에 국제사회 곳곳에서는 이스라엘을 비난하거나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심지어 프란치스코 교황을 포함하여 많은 주류 개신교 교회들도 전쟁이 시작된 직후 거의 즉시 휴전을 촉구했다. 대학가에서는 하마스의 테러를 정당화하거나 과장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genocide)’ 주장을 펼치는 일이 너무 흔해졌다. 이에 맞서 유대인과 기독교인 중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측도 강력히 반박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논쟁 상황에서는 방관자로서 “중립적인 타협점”을 찾으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런 충동에 빠져든다면, 전쟁과 테러리즘이라는 문제 앞에서 기독교 전통의 도덕적 자원을 활용해 명료한 판단을 내려야 할 기독교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기독교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용한 도덕적 자원이 바로 “정당한 전쟁 이론(just war tradition)”이다.


이 글은 정당한 전쟁 이론을 바탕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분석한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정당한 전쟁 전통과 이스라엘을 극렬히 비판하는 ‘반식민주의적 이데올로기’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불일치를 살펴본다. 두 번째 부분은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의 목표를 정당한 전쟁의 개전 조건(jus ad bellum) 관점에서 평가한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수행한 군사 작전을 비례성(proportionality)과 구별(discrimination)이라는 기준에 비춰 검토하며, 항구적 휴전 요구에 대한 정당한 전쟁 이론의 입장, 즉 군사적 승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를 평가한다.


I. 이데올로기적 반식민주의 vs. 정당한 전쟁 전통의 신중함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 비판 여론의 대부분은 ‘반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이데올로기 자체와 거기에서 나온 비판이 과연 정당한 전쟁 전통과 양립할 수 있는지 평가할 가치가 있다. 이스라엘 비판자들은 마르크스주의적 영향을 받은 ‘식민지적 패러다임’을 국제관계의 세계에 적용한다.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세계는 압제자와 피압제자로 나뉘며, 압제자는 ‘백인성(whiteness)’과 연관되고, 피압제자인 식민지배 민족은 ‘흑인과 갈색 피부’로 묘사된다.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반식민주의 진영의 근본적인 비판, 즉 “백인 정착민 식민주의(white settler colonialism)”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비판자들이 명시적으로 밝힌 것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들의 압제자와 피압제자라는 이원론적(Manichean) 세계관은 힘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판단도 좌우한다. 간단히 말해, 반식민주의 비판자들에게 압제자로 여겨지는 집단을 향한 폭력은 무조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압제자로 여겨지는 집단이 사용하는 폭력은 무조건 비윤리적이다. 바로 이러한 논리 때문에,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마스의 테러리즘을 축소하거나, 심지어 정당화하는 상황까지 초래된 것이다.


이러한 반식민주의적 시각은 정당한 전쟁 전통의 관점에서 볼 때 최소한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반식민주의적 틀을 이스라엘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적 측면에서 매우 의심스럽다. 프란츠 파농(Franz Fanon)의 연구에 기초한 반식민주의자들은 알제리에서 프랑스인 정착민들을 축출한 사례를 이상적 전형으로 제시하며, 이를 아랍 다수 국가에서 ‘백인 정착민 식민주의자’를 몰아낸 성공적 사례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상황은 프랑스계 알제리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스라엘에 사는 유럽계 유대인들에게는 돌아갈 ‘본국(metropole)’이 없으며, 이는 중동 각국에서 쫓겨난 유대인 후손들도 마찬가지다. 또한 간단한 인구통계만 살펴봐도 이스라엘 인구 중 상당수가 중동 및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공동체 출신이어서, 사실상 이스라엘은 ‘백인’ 국가라기보다는 ‘흑인과 갈색 피부’를 가진 공동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다.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동의 혈통과 성경적 역사를 기반으로 자신들을 이 땅의 ‘원주민(indigenous)’으로 간주한다. 가장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반식민주의의 백인 정착민 식민지 모델에 깔끔히 들어맞지 않으며, 최악의 경우 이는 이스라엘인의 자기인식과 현장의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다.


둘째와 셋째 문제는 이스라엘의 특수한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반식민주의 이데올로기 자체에 관한 문제다. 우선 반식민주의 이데올로기는 인간을 ‘악한 압제자’와 ‘선한 피해자’로 극단적이고 단순하게 구분하는데, 이런 인간 이해는 정당한 전쟁 전통이 가진 인간관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특히 기독교 서구 전통, 그리고 모든 행정적 개신교 전통의 기초가 되는 아우구스티누스식 정당한 전쟁 이론은 인간이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원죄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덜 악하지 않으며, 다만 악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뿐이라고 본다. 스스로 마니교도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유혹을 매우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거부하고 모든 인간이 타락한 존재로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없이는 회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타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당한 전쟁을 ‘덜 악한 선(lesser good)’으로 규정했다. 지상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선은 악을 억제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현대 정당한 전쟁 이론가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상정한 것보다는 좀 더 고귀한 목적을 국가가 추구할 수 있다고 간혹 주장하지만, 이것도 근본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적 비관론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다. 이러한 비관론적 입장에 기반한 정당한 전쟁 전통은, 이스라엘 비판자들의 유토피아적 이상주의와는 완전히 배치된다.


마지막으로, 반식민주의 이데올로기는 억압받는 집단의 폭력에 대해 무조건적인 허용을 부여하기 때문에 정당한 전쟁 전통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반식민주의자들은 알제리 독립 전쟁 당시 민간인 대량학살을 명확한 전략으로 채택했던 알제리 민족해방전선(FMLN)의 테러 행위조차 종종 찬양한다. 그러나 정당한 전쟁 전통은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목표로 삼는 전략을 근본적으로 거부한다. 실제로 정당한 전쟁 전통에서 확립된 ‘전쟁 수행 기준(jus in bello)’은 민간인 희생자를 가능한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정당한 전쟁 전통에 입각한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을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주장들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고 의심 어린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실관계가 잘못된 채, 특정 민족이나 국가에 속한 민간인을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유토피아적 이데올로기는 정당한 전쟁의 윤리적 원칙과 완전히 반대된다. 정당한 전쟁 전통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를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정당하지 않은 민간인 희생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전쟁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행위도 결코 완벽하지 않으며, 일부 행동이나 이스라엘 당국자들의 발언 중에는 비판받을 만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였지만, 하마스는 군사 전략의 일환으로 민간인 피해를 최대한 늘리고자 의도적으로 행동했다. 반식민주의자들이 하마스를 ‘억압받는 자’로 규정하더라도, 정당한 전쟁 전통은 민간인 피해를 극대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매우 강력하게 비판한다.


II.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에 대한 평가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정당한 전쟁의 개전 조건(jus ad bellum)’으로 평가하는 일은 매우 단순하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악의 테러 공격을 겪었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은 분명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설정한 구체적인 전쟁 목표를 더 깊이 분석하여, 그 목표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 전쟁에서 두 가지 목표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첫째, 10월 7일에 납치된 인질들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것이고, 둘째,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군사적·정치적 세력으로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도록 제거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목표인 인질 구출은 유대인 사상과 율법에서 깊이 뿌리내린 전통이며, 국가가 추구할 만한 매우 가치 있는 목표이다. 물론 인질 구출을 군사 작전으로 수행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과거 어느 인질 협상보다 훨씬 적은 비용(팔레스타인 보안수감자의 석방 수)으로 더 많은 인질을 석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과거 가장 유명한 협상 사례는 이스라엘 군인 길라드 샬리트를 석방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수감자 1,100명을 풀어준 사건인데, 이 협상에서 석방된 인물 중 하나가 10월 7일 공격의 주모자 중 하나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목표, 즉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의 군사적·정치적 역량을 파괴하는 것도 개전 조건(jus ad bellum) 관점에서 충분히 정당하다. 하마스는 자신들의 행위와 수사(修辭)를 통해 주변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의지가 전혀 없으며, 유대인, 기독교인, 그리고 자신들의 이슬람 칼리프 국가 구상에 동의하지 않는 무슬림들까지 종교적 명분으로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드러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실질적인 평화가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행동했지만, 10월 7일 테러 공격은 그러한 생각이 완전히 착각이었음을 명확히 증명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과연 이스라엘이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인 성공 가능성’은 군사 행동을 수행하는 과정(jus in bello)에서, 특히 군사적 승리의 중요성을 통해 가장 잘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아래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III. 전쟁 수행 과정(Jus in Bello) 기준으로 본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 평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실제 군사작전을 전통적인 정당한 전쟁의 세 가지 기준인 비례성(proportionality), 구별성(discrimination), 그리고 합리적 성공 가능성(reasonable chance of success)을 통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먼저 비례성은 가장 흔히 잘못 이해되는 기준 중 하나다. 종종 비례성은 양측 간 민간인 사망자를 주고받는 단순한 숫자 맞추기로 오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당한 전쟁 이론에서 비례성은 ‘군사적 필요성(military necessity)’의 관점에서 민간인 피해를 평가한다. 민간인을 단지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단 한 명의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정당하지 않으며, 군사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공격이라면 민간인의 희생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더라도 비례성이 인정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전쟁 지역에서 민간인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한 국제법 규정이다. 제네바 협약 제4협정 28조와 29조에 따르면, 군사 조직이 민간인 혹은 민간 시설과 군사 목표물을 고의로 함께 배치한다면 그 조직이 전쟁 범죄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이를 공격한 측이 아니다. 하마스는 의도적으로 병원, 학교, 민간 주택과 같은 장소에 군사 시설을 배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면서 발생하는 민간인 사망에 대한 도덕적·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하마스에게 있다.


이스라엘이 민간인 근처에 배치된 군사 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해서, 반드시 구별성(discrimination)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아니다. 구별성이란 민간인 희생을 실제로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이에 관해 두 가지 기준이 있다. 전통적인 정당한 전쟁 이론가들은 키스 파블리셱(Keith Pavlischek)이 말한 ‘이중 의도(double intent)’ 원칙을 따른다. 즉, 전투원은 민간인을 죽이지 않을 의도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민간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 세속적 정당한 전쟁 이론가인 마이클 월처(Michael Walzer)는 보다 엄격한 ‘이중 결과(double effect)’ 원칙을 제시하는데, 이는 민간인 피해를 피하기 위해 자국 군인에게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까지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블리셱은 월처의 기준을 명확히 거부하는데, 지나치게 엄격한 ‘이중 결과’ 원칙은 궁극적 승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정부는 무엇보다 자국 군인과 민간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은 어느 정도 월처의 엄격한 기준조차 만족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이 밀집한 지역을 공격할 때 사전에 경고를 할 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와 안전한 대피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덜 효과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월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월처의 엄격한 기준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은 최소한 ‘이중 의도’ 기준에는 명확히 부합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하마스는 자신들이 싸운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민간인의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한다.


마지막으로 평가할 기준은 ‘합리적 성공 가능성’, 즉 군사적 승리의 필요성이다. 에릭 패터슨(Eric Patterson)은 『정당한 미국 전쟁(Just American Wars)』에서 장기적인 화해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명확한 군사적 승리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미국의 남북전쟁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역사적 사례에서도 충분히 입증된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평화는 명확한 군사적 승리 후, 패배한 민간인들에게 너그러운 평화 조건을 제공할 때 가능하지만, 이는 승자의 강력한 위치에서 나오는 관대함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즉,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그 승리는 명백하고 확실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국민들도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화해적이고 관대한 조건을 제시할 동기를 가지게 된다.


반면 가자 주민들 역시 하마스가 분명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당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만, 그들 역시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고 폭력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선의에서 나온 제안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닌 상태에서의 성급한 휴전 제안은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향후 더 큰 분쟁의 씨앗이 될 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명확한 군사적 패배를 통해 이스라엘의 적국들이 평화를 선택한 사례는 분명히 존재한다. 1973년 이집트의 결정적 군사 패배 이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체결된 사례가 그 예다. 하마스와 그 동조자들은 유대인들을 테러로 몰아붙이면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을 떠날 것이라고 믿으며, 알제리 독립 신화에 도취되어 있다. 이런 신화가 완전히 사라져야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진정한 평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즉시 휴전하라”는 순진한 요구는 아무리 선의의 의도에서 나왔더라도 결국 더 많은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고 폭력의 악순환을 연장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