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대한 금섭/김예원 변호사 생각 (참고 2025.6.21)


들어볼 만 하다. -------------


1.

금태섭 변호사, 2025.06.2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5410


나는 검찰의 특수수사, 직접수사 조직과 인력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간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 몇 가지 중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첫째는 다수의 수사-기소 기관을 만들어 놓으면 서로 경쟁적으로 국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극히 순진한 생각이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한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식의 주장이 여기 해당한다. 권력기관은 자유경쟁 체제에 맞지 않는다. 서로 영역 다툼을 벌이고 충성 경쟁을 한다. 검찰과 비슷한 기관을 또 만들면 문제가 두 배로 커질 뿐이다. 


두 번째는 수사-기소권 분리와 수사지휘권의 혼동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경찰은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보유하고 직접 범죄와 맞선다. 검찰은 막강한 위력을 가진 경찰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제하면서 공소권을 행사한다. 법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해서 경찰이 위법한 수사를 할 때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되 인력과 조직을 최소한으로 유지함으로써 아무 때나 직접 수사에 뛰어들지 못 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검찰과 경찰, 어느 기관이나 독자적으로 사건 처리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어 상호 협력하고 견제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 남용 소지를 없애고 범죄에 대응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만드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나는 검찰의 특수수사, 직접수사 조직과 인력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와 같은 조직은 선진국 중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유일하게 일본 검찰에만 특수부가 있는데, 우리보다 인구가 2.5배에 달하는 일본 전체에서 도쿄지검·오사카지검·나고야지검 세 곳에만 특수부가 있고 그나마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는 서울중앙지검에만도 특수수사 부서가 여러 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잘라내고 선진국과 같이 검찰을 경찰수사 통제,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2.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2025.06.21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875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없애고 검찰에 전건 송치해야 한다.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서 넘어오는 사건을 전부 다시 보고 보완해 제대로 기소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수수사는 못하게 하고 수사지휘권을 부활하는 방안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가능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고 알려진 미국 검찰도 필요시 직접 수사를 한다. 수사 검사가 직접 기소하는 경우도 많다. 수사 검사가 공판에 나서면 사건 기록의 세부적인 맥락까지 파악하고 있어 공소유지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를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한다. 하나는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직접 인지수사’, 다른 하나는 경찰의 1차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보완수사’다.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것은 대부분 전자이고, 후자의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형사사법 제도를 짤 때는 이 둘을 구별해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사권 조정 전에 경찰은 사건을 ‘수사’했지 ‘처리’하지 않았다. 모든 사건을 검찰에 ‘전건 송치’했다. 경찰은 초반에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후 사건을 송치했다. 검사는 경찰 수사지휘 또는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기록을 다시 보며 빈틈을 메웠다. 위법 수집 증거나 놓친 공범, 간과한 여죄가 없는지 한번 더 보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면서 ‘불송치 결정’이 생겼다. 경찰이 불송치 종결한 사건을 송치하려면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이라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보내면 그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손쉽게 해방된다. 


70년 동안 한 방향으로 흐르던 효율적인 수사 절차가 복잡해진 것이다. 6개월이면 기소까지 되던 사건이 3년 넘게 걸리는 등 지연이 심각해졌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열리면서 사건이 ‘핑퐁’되고, 공소시효가 지나 허무하게 종결되는 사건도 많아졌다. 법률 비용도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한 민생·서민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검찰개혁 4법’이 시행되면 권력과 민생 수사 모두 빈틈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보나.


“그렇다. 우선 수사 통제가 불가능하다.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그 권력과 밀접한 자본권력에 대한 수사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된다. 민생 수사도 마찬가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전 전건 송치 시절에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해도 검찰 단계에서 억울함을 소명하거나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에서의 사건 종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의신청’이다. 발의된 국가수사위원회법을 보면 앞으로 이 이의신청을 위원회에서 처리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실무상 불가능하다. 2024년에만 약 48만 건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그중 절반가량이 불송치됐다. 고소인 중 10%만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2만5000건이다.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고도의 형사기록 파악 능력과 형사 증거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전문성을 가진 최소 1000명 이상의 인력이 이의신청 수용 여부만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의신청은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하고, 결국 경찰의 판단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볼 때는 그저 작은 사건이라도 피해자와 피의자에게는 인생이 달려 있기에, 수사통제는 개개의 사건을 자세히 들춰보며 과도하거나 부족한 수사가 없는 지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상당히 고되고 번거로운 일이다. 검찰은 역사적으로 이 같은 수사통제를 위해 탄생한 기관이다.


지금 발의된 법안은 검찰 개혁안이 아니다. 수사 통제와 독립이라는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을 훼파(헐어서 깨트림)하는 위험한 법안이다. 검찰을 해체하고 기소청을 만들면 국가의 범죄 대응력이 올라갈까. 개혁은 본연의 역할을 잘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검찰의 수사 통제 기능을 없애고, 보완수사조차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가의 범죄 대응력이라는 날개를 스스로 꺾는 결과가 될 것이다.



# 검찰 개혁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나.


“합리적인 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나왔다.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권을 없애되 경찰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와 보완수사 기능은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검찰 특수수사는 살리고,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는 ‘기괴한 타협’이 이뤄졌다. 이후 검찰은 일반 사건에 대한 수사통제를 합법적으로 등한시할 수 있게 됐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없애고 검찰에 전건 송치해야 한다.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서 넘어오는 사건을 전부 다시 보고 보완해 제대로 기소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수수사는 못하게 하고 수사지휘권을 부활하는 방안, 칼은 못 휘두르게 하면서 수사통제 업무는 훨씬 많아지는 것을 검찰이 좋아할 리 없다. 검찰의 힘을 키우는 방향이 결코 아니라는 의미다.   


수사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포함한 수사통제와 책임은 검찰이 지는, 민주당이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합리적인 원안으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