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리더의 책임
많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경력 과정에서 더 큰 책임을 맡고자 한다. 더 높은 수준의 전문적 도전과 기회를 원하기도 한다. 이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더 큰 권한을 어떻게 활용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리더십에 수반되는 잠재적 법적·조직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고위 공공관리자는 조직의 위계에서 승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승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권한이 커지고 재량이 확대될수록 책임에 노출될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공공부문 리더는 이러한 책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이해해야 한다. 책임은 누군가가 실제로 부적절하게 행동했을 때뿐 아니라 기관 내부·외부의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부적절하다고 해석할 때에도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 리더가 되면 본인이 현장에 없었거나 해당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당시 자리에 없었더라도 부하 직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책임 유형(Liabilities)
‘책임(liability)’이란 개인이 어떤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는 뜻이다. 과실 정도(culpability)는 여러 요인이 함께 존재할 때 각 요인이 책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궁극적으로 책임과 과실의 판단은 기관의 지도부, 규제기관 또는 법원이 내린다. 책임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형사책임(Criminal liability): 불법행위와 관련된다. 형사책임은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사법절차를 통해 다룬다. 형사책임은 공공관리자에게 일반적으로 드물다.
민사책임(Civil liability): 범죄가 아닌 손해나 피해와 관련되며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흔히 소송을 통해 다뤄진다. 대체로 소장이 접수되고 비용이 납부되며, 협상이나 민사법원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소송이 빈번한 사회에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은 흔하다.
전문직 책임(Professional liability): 일부 분야에서는 의료과실(malpractice)로도 알려져 있으나 핵심은 동일하다. 개인은 관련 법령, 기관 정책, 전문적 실무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형사·민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 전문직 책임은 직업적 평판 훼손, 경력 전망 악화, 면허·자격 상실, 징계(해고 가능성 포함)로 연결될 수 있다.
재정적 책임(Financial liability): 현금 또는 재산으로 타인에게 배상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공공관리자의 경우 벌금, 재산 피해, 인적 피해, 소송 배상금 부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사안과 과실 정도에 따라 기관이 전액을 부담하거나 직원과 비용을 분담할 수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 공무원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대리책임(Vicarious liability): 리더가 부하 직원의 행위에 대해 지는 책임을 말한다. 유능한 리더는 직원을 적절히 선발하고 교육·훈련하며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 기대된다. 직원이 적절히 행동하지 못하면 리더는 현장에 없었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대리책임은 직접 상급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레스폰데아트 수페리어(respondeat superior) 원칙에 따라 공무원의 직접 지휘·감독 체계(보고 라인) 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직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대리책임은 해당 직원의 일탈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면책 유형(Limited Protections)
공공관리자는 특정 상황에서 책임으로부터 제한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보호는 형사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보호는 주장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인정되려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면책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주권면책(Sovereign immunity): 개인이 아니라 정부가 주장할 수 있으며,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행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으로부터 정부를 보호한다.
절대면책(Absolute immunity): 직무 수행 중 개인을 책임으로부터 보호한다. 보통 재량권 행사가 필수적인 직위(예: 판사)와 연관된다.
제한(자격)면책(Qualified immunity): 공공부문 개인이 자신이 맡은 직무를 적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 제한면책은 부서나 정부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면책(Statutory immunity): 입법기관이 법률로 규정하며 문구는 구체적이고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 흔한 예로 긴급 출동 차량 운행과 관련된 면책이 있다. 예컨대 “긴급차량 운전자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한도에서 제한속도, 신호, 기타 교통법규를 무시할 수 있다. 이 예외는 점멸등을 켜고 승하차 중인 정차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와 같은 방식이다.
리더로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리더십의 현실, 그중에서도 수반되는 각종 책임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관리자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이 이끄는 구성원들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전문적·합법적·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