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상속제도 - 기타

선친께서 남기고 가신 상속재산의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피상속인이 별도의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남긴 재산의 내역이나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재산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종전에는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 등을 확인하려면 부동산은 구청 지적과, 재산세등은 구청 세무과, 국세등은 세무서, 그리고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 등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었는데, 최근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하면서 예금, 대출액, 보험, 토지, 세금 등 상속재산의 전체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시작되어 보다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통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면 피상속인의 예금·대출·채무 등 모든 금융재산과 토지, 국민연금, 국세 체납액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토지·자동차·지방세 조회 결과는 7일 안에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국세,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내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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