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란 문자 그대로 변경될 수 없는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확정일자인을 압날하고 기부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부여하며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증력을 가집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이 확정일자인을 찍게 되면 이로써 그 문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그 확정일자를 찍은 일자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문서의 성립이나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어떠한 공증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서, 문서의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 등 기재사항을 공증하는 공정증서나 문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정성을 공증하는 인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누구든 사서증서를 소지하고 공증인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하면 됩니다. 사서증서 상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무관하며 당사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준비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대상이 되는 사서증서가 확정일자 부여일 현재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증명이 필요하다면 어떤 경우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률이 확정일자에 특수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채권양도를 할 경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349조는 이 규정을 채권질을 설정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양도통지서나 채권양도승낙서 등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채권양도통지서는 주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이 경우 우체국의 소인은 그 자체로서 확정일자가 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늦어도 입주와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대항요건(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추후 경매시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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