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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주주총회

절차안내

1. 문의

먼저 본 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주주총회의 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구비서류 및 수수료(아래 참조)에 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2. 주주총회 참석

공증인이 주주총회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주들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법률에 정해진 의결정족수에 맞는지 검사합니다.

3. 의사록 인증

주주총회를 마치고 촉탁인께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본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의사록에 인증을 부여합니다. 이 때 사전에 안내받은 구비서류 일체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의사록 원본 2통 (또는 3통)

공증사무소 보관용 1통

교부용 1통, 등기소 제출용 1통(등본)

  •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법인대표자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

  • 주주 위임장, 참석장, 서명부 등 사본

주주총회 참석자 및 위임자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

법인인감도장으로 원본대조필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소집공고 및 회의안내자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집공고는 신문기사를 복사하거나 인터넷 화면출력

법인의 대표자가 작성(법인인감도장 날인)

  •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조합원명부) - 다운로드

법인 대표자 명의로 작성(법인인감도장 날인)

정해진 주주명부 양식이 아니라도 무방하며 주주 수가 지나치게 많을 때에는 주요주주명부나 요약주주명부도 가능함

  •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발급

'열람용'이나 '등기신청처리중' 기재가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음

  • 정관사본

주주총회시 현재 유효한 정관사본

사본하여 법인인감도장으로 원본대조필 및 간인

수수료

의사록 인증수수료

30,000원

검사수수료

(공증인수수료규칙 19조의2, 법인의사록인증사무처리지침 13조)

  • 자본금 5,000만원까지

1,000,000원

  • 자본금 5,000만원 초과

1,000,000원+(초과액×3/2000)

다만, 수수료상한 300만원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4층 2호 (천호동, 신라빌딩) / T: 02-477-0789 F: 02-477-0749 / gardn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