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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수수료 - 사서증서

일반적인 경우

법률행위에 관한 사서증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증서 수수료의 절반 [상한 50만원]


4장 초과시 1장당 250원 가산

[예시] 금액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는 계약서, 약정서, 합의서, 차용증 등

법률행위에 관한 사서증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공정증서 수수료의 절반 [상한 50만원]


4장 초과시 1장당 250원 가산

[예시] 금액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지 않은 각서, 신원보증서 등

기    타

선서인증

일반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의 1.5배 (상한 75만원)

[예시] 진술서, 확인서 등의 선서인증 38,625원

영문인증 / 번역문인증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수수료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4층 2호 (천호동, 신라빌딩) / T: 02-477-0789 F: 02-477-0749 / gardn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