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date: Dec 28, 2017 5:31:48 AM
해외 제도로 살펴본 국내 GMO 표시제 방향은
EU, 모든 식품·사료에 표시 비의도적 혼합 0.9%만 허용
제품에 변형 단백질 등 안 남으면 한국·일본 등, GMO 표시 제외
최근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채에 이어 LMO 면화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LMO는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한 살아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을, GMO는 번식 능력이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을 말한다. 아직 GMO 유해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만큼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GMO 표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GMO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표시제를 시행한다. 중국은 가장 강력한 GMO 표시제를 시행하는 나라로 꼽힌다. 중국은 유전자변형 단백질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GMO 식품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했다. 비의도적 혼입도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관련 규정의 허점과 관련 기관들의 책임 회피로 GMO 표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식품관련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하는 유럽연합(EU)은 모든 GMO 식품과 사료를 대상으로 표시제를 시행한다. GMO 식품에는 ‘유전적으로 변형된’ 또는 ‘유전자변형 작물로부터 생산된’이라는 문구를 성분 목록 옆에 제시해야 한다. 작물 재배·수확·수송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비의도적 혼합치는 0.9%까지 허용한다.
일본은 콩·옥수수·감자 등 8개 작물과 33가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표시하며 비의도적 혼합치는 5%까지 인정한다. 호주는 새로운 단백질이나 유전자(DNA)를 함유한 식품을 GMO 식품으로 표시하며 비의도적 혼합치는 1%까지 허용한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호주처럼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GMO 표시 여부를 결정한다. 콩·옥수수·면화·카놀라·사탕무·알팔파 등 6개 작물을 대상으로 GMO 성분이 3% 이상이면 GMO 식품으로 표시하고 있다. GMO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 있지 않으면 GMO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최종 생산물이 아니라 원료 기반의 ‘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GMO 표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아직 공약이행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이상현 강원대 교수는 “국가별로 수급 상황과 교역 구조, 소비자의 요구 등을 반영해 GMO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사회 전체의 후생 측면에서 GMO 완전 표시제 도입 여부를 비롯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