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date: Mar 28, 2016 5:18:41 AM
자유무역협정(FTA)을 이용한 국산 농·식품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 지원을 비롯한 수출 국가별 통관제도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련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상현 부연구위원 등의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 연구’에 따르면 국산 농·식품 수출의 경우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면 관세장벽을 낮춰 수출을 늘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TA 활용을 위한 다양한 농산물 수출지원 제도를 도입했는데도 수출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농산물 수출 제약요인에서 원산지증명 거부의 주요 원인으로 원산지 결정기준 문제와 대기업들의 식품 제조공정 노출 우려 및 사후검증 대비에 따른 부담 등이 지적됐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원산지증명 발급 관련 전문가 부재로 행정처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FTA 활용 제약요인은 감역 당국의 규정과 인허가 조건, 규격, 라벨링, 통관기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지 않거나 양국 간 HS 코드 불일치로 통관업무가 지연되는 문제가 노출됐다.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세관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통관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국가별로 항구를 지정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약요인이 발견됐다.
이상현 부연구위원은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면서 수요자 중심의 FTA활용 농산물 수출지원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관련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FTA 체결 국가별로 상이한 통관·검역·인증제도 등은 FTA 이행작업반과 분야별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국산 농산물 수출이 증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