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date: Jun 01, 2016 3:54:20 AM
이상현 농경연 부연구위원 'FTA 활용 농산물 수출 증대 전략 연구'
이미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을 이용해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품목별·국가별 수출입 과정에서 각 단계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웹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FTA 체결국별로 상이한 통관제도 및 식품검역제도, 인증제도 등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원산지 증명 발급 전문가 없고 비관세장벽 정보 부족
정부 차원 FTA 국가별 상이한 검역·통관제도 협의를
이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의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 연구’에 따르면 FTA 활용을 통한 농산물 수출제약 요인의 경우 국내 수출업체와 현지 수입업체 면담 결과 분석대상 국가별로 원산지 증명 거부의 주요 원인은 원산지 결정 기준과 대기업의 식품제조공정 노출 우려 및 사후검증 대비에 따른 부담 등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원산지 증명 발급의 경우 관련 전문가가 없어 행정처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FTA활용 제약 요인으로는 검역 당국의 규정과 인허가 조건, 규격, 라벨링, 통관기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양국 간 HS코드가 일치하지 않아 통관업무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다. 아세안 국가의 경우 세관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통관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국가별로 항구를 지정해 사용토록 하는 제약이 뒤따랐다.
국가별 비관세 장벽에서 미국은 버섯(팽이버섯)의 경우 특정 살충제 성분(DDT/DDE/TDE)의 기준치가 상이한데 이는 양국 간 식품안전 기준에 대한 상호협의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신선농산물의 경우 자카르타 인근 항구로 제한하므로 이는 품목별 국가인증협정(CRA)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베트남도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인증서를 인정하지 않는 점이 비관세 장벽으로 직인 색깔, 세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 포장단위 등 원산지 인증서 인정 기준에 대해 정부 간 협의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FTA 특혜관세 활용의 경우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의 경험에 의해 대체적으로 잘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중인 지원제도의 인식을 높여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는 데까지 연결하는 도구를 마련하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수출농가 단지, 수출업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FTA 활용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학연 연계로 농산물 수출을 특화하는 FTA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고용지원이 이뤄질 경우 수출역량 강화와 고용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수요자들이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FTA를 활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 FTA 활용 웹사이트는 기초적인 정보만 담고 있는데다 수요자 중심의 정보가 정리되지 않아 접근성이 낮기 때문인 것.
다음은 정부 차원에서 FTA 체결국가 별로 상이한 통관제도와 식품검역제도 및 인증제도 등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다. 이상현 부연구위원은 “판매자인 수출업체 정보와 관세정보, 원산지증명 발급방법, 통관정보, FTA활용 수출지원 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FTA활용 농산물 수출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