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date: Mar 02, 2016 1:40:7 AM
특혜관세 혜택 23% 불과…수출국은 3배
영세한 규모탓 인력부족으로 이용 잘 못해
전문가 지원·통합정보제공시스템 등 필요
농식품 수출을 늘리려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FTA 이행으로 체결국 상호 간에 부과되는 관세가 점점 더 낮아져 이를 이용하는 비율인 FTA 활용률은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유독 농식품 수출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농식품이 FTA 체결 상대국으로 수출될 때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비율은 2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FTA 상대국이 우리나라로 농식품을 수출할 때 혜택을 받는 비율인 63%와 견줘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부문의 수출 FTA 활용률(70%)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저조하다.
이렇게 낮은 FTA 활용률은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의 영세성에 기인한다. 국산 농식품의 특혜관세 혜택을 위해서는 상대국 세관이나 현지 바이어가 요청하는 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업체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2014년 이후 다양한 FTA 활용 농산물 수출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원산지증명서 간소화제도 ▲인증수출자제도 ▲사후검증 지원제도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인식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이런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상현 농경연 연구위원은 “수출농가단지·수출업체·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농산물 수출에 특화된 FTA 전문가를 양성·고용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농가와 농식품 수출업체의 입장에서 품목별·국가별로 수출 단계마다 FTA 활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통합 웹사이트 구축의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농식품 수출지원과 관련해 여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로 기초적인 FTA 활용 소개만 담고 있어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엔 어려움이 있다. 농경연은 관세정보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등을 포괄하는 ‘FTA 활용 농산물 수출지원 정보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아세안 국가로 농식품을 수출할 때의 FTA 활용률은 고작 3%에 불과하다”며 “특히 수출이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딸기·배 등 신선 농산물의 FTA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올해부터는 그동안 FTA로 인한 관세혜택을 보지 못했던 영세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전문 관세사를 통한 ‘1대 1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60631&subMenu=article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