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date: Mar 02, 2016 1:42:10 AM
협정 발효여부·HS코드 확인…원산지기준 조사
원료명세서 등 해당 물품 소명서류 심사후 발급
자료 5년간 보관…사후검증 요구땐 전문가 상담
최근 세계 농업 강국과의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한국농업이 수입 농축산물과 격전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역(逆)으로 FTA를 지렛대 삼아 국산 농식품의 해외 수출을 늘리자는 목소리도 높다. FTA로 낮아진 관세장벽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FTA가 체결됐다 하더라도 모든 무역장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FTA 혜택 또한 협정상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가와 농식품 업체들은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복잡한 원산지증명 절차에 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원산지증명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본다.
◆준비하기=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 중 가장 첫번째 단계는 농식품을 수출하려는 국가와 우리나라 간에 FTA 협정이 발효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2016년 2월 현재 우리나라의 FTA 발효국은 총 51개국이다.
특히 FTA 체결과 발효는 엄연히 다른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 FTA 발효국 현황은 ‘FTA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에 접속해 상단의 ‘FTA 협정정보·관세율’ 메뉴를 클릭하면 손쉽게 알 수 있다.
이어 수출할 농식품의 품목을 분류해야 한다. 품목분류란 해당 농식품을 적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코드)에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HS코드란 물품의 형태·용도·기능·재질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 것이다.
HS코드에 따라 각 협정별 특혜품목 대상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FTA 활용을 위해서는 HS코드 확인이 필수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관세행정안내’ 메뉴를 클릭한 뒤 ‘품목분류 검색’란에 물품명을 입력하면 코드가 확인된다.
다음 단계는 해당 농식품이 수출하려는 국가와의 FTA 협정에서 특혜대상인지 여부와 얼마만큼의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정 품목의 FTA 협정세율은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www.tradenavi.or.kr)’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준비 단계의 마지막은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원산지결정기준은 동일한 협정 내에서도 품목별로 다르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살펴야 한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으로는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가공공정기준 등이 있다. 이는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활용하기=준비가 끝나면 이제 실질적인 원산지 증명 단계로 넘어간다. 이는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핵심적인 단계다. 원산지 증명을 받으려면 먼저 여러 기초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원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구매사실 입증서류 등이 그것이다.
증빙서류가 준비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당 농식품의 원산지 판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협정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다름에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배추김치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한·아세안 FTA에서는 ‘국내 부가가치비율이 60%일 것(RVC 60%)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지만, 호주·캐나다 FTA에서는 ‘CHT’, 중국은 ‘2단위 변경기준(CC)’ 등으로 각각 다르다.
세번변경이란 제조·가공을 거쳐 HS코드가 바뀌었음을 뜻하며, 이런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보는 게 세번변경기준이다. 부가가치기준은 제조·가공과정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해당 농식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국내산 요건을 충족했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두가지가 있다. 기관발급은 증명서를 관세청이나 상공회의소 같이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싱가포르·아세안·페루와의 FTA 협정은 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의 경우 ‘통관포털(portal.customs.go.kr)’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심사를 거쳐 증명서 출력이 가능하다. 자율발급은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자율양식 또는 지정된 양식에 따라 스스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한·칠레, 한·유럽연합(EU), 한·미, 한·호주 FTA 등이 이 방식을 적용한다.
신선 농산물은 훨씬 더 간편하게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친환경농산물·농산물이력추적관리·지리적표시(GI)등록 등 국가 인증·등록 농산물의 인증서나 등록증이 원산지 증빙서류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세청이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농가가 영문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면 농관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인증 농산물의 HS코드를 부여받은 뒤 해당 코드가 표기된 영문인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 인증서가 원산지증빙서류를 대신한다.
이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출을 희망하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어려워했던 농가들이 간소화 제도를 활용하면 행정·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줄고, FTA 활용률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제도를 집중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하기=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끝은 아니다. 마지막 단계인 사후관리 업무도 원산지 판정·발급업무 못지 않게 중요하다. 수출업체와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수출신고필증 등 원산지 판정 관련 서류를 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고, 이는 곧 사후검증 대비와 직결된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원산지증명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담당자 변경, 업무환경 변화에 대비해 관리번호를 부여한 뒤 전산매체에 저장하는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대국 세관의 검증이 실시되면 추가 자료나 샘플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사후 검증에 대해서는 관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원산지 사후 검증 등 FTA 활용 전반에 대한 전문가 상담은 FTA 콜센터(☎1380)로 문의하면 된다.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60988&subMenu=article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