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이미지 출처=환경부]

1. 분리수거 시, 분리배출함에 종이팩과 일반 폐지를 구분하여 배출한다

2. 분리배출함이 없다면 비닐봉지에 종이류와 구분하여 배출한다

선정 이유

  • 종이나 종이팩은 재활용되어 노트나 미용티슈 등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일반쓰레기에 버리는 일이 많다. 특히, 종이팩에 경우 세척하지 않고 일반쓰레기에 버리거나 종이와 함께 분리수거하는 경우를 실생활에서 많이 보았다. 일반폐지와 종이팩은 분리수거 과정이 다르므로 따로 재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선정했다

파급 효과

  • 종이나 종이팩은 분리수거 과정이 다르므로 같이 배출시킬 경우 추가적인 분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없앰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활용 과정과 효율을 기대할 수 있고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남해군청]

폐전지 및 종이팩, 폐형광등 교환사업을 이용한다

폐전지는 전지를 넣어 사용하는 물건에서 분리하여, 이물질을 제거 후 가져간다.

    • 대상: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폐형광등은 이물질 제거 후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 대상: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종이팩은 버릴 때는 종이팩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헹군 후 펴서 건조하여 분리배출을 한다.

    • 대상: 우유팩

서울시기준

    • 폐전지: 폐전지 10개 → 새전지 1세트(2개입)
    • 종이팩: 우유팩 기준 200ml 20개/500ml 15개/1000ml 10개 → 롤 화장지 1개
    • 폐형광등: 폐형광등 5개 → 롤 화장지 1개

선정 이유

  • 폐전지 및 종이팩, 폐형광등은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것이지 헷갈려 일반 쓰레기로 마구 버려지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동사무소에서 폐전지 및 종이팩, 폐형광등에 대해서 교환사업을 실시해 그냥 버려지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자원낭비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들을 모아 두었다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으로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게 끔 해주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줌으로써 재활용도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선정했다.

파급 효과

  • 재활용품 회수 취약품목(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에 대해서 교환사업을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재활용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폐건전지와 폐형광등 수거는 철, 아연, 니켈 등 유용한 금속 자원을 회수할 수 있고 수은 등 유해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기타 음료팩 등으로 사용되는 종이팩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펄프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포장재로 고급 화장지나 냅킨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자연보호뿐만 아니라 외화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서초구청]

분리배출 규정을 지킨다

폐비닐, 폐스티로폼은 반드시 분리수거해야 하는 품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비닐과 스티로폼은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비닐류의 경우 색상이나 재활용 마크에 관계없이 깨끗이 씻어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스티로폼은 ‘흰색만’ 재활용으로 배출 가능하다. 택배운송장 등의 테이프, 상표 등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컵라면 용기를 버릴 때 빨간 국물 등이 이염됐다면 재활용이 아닌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옳다. 플라스틱류는 용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후, 부착되어 있는 상표를 제거하고 뚜껑 등 다른 재질로 되어있는 부분도 분리해야 한다.

선정 이유

  • 올바른 분리수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됐지만 색상이 있는 비닐은 분리수거가 되는지, 라면 국물이 묻은 용기는 분리수거가 되는지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비닐류와 폐스티로폼을 올바르게 배출하여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분리배출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하면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물로 처분된다. 조금 귀찮을 수 있는 분리배출이지만 잘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줄어들고 환경 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다.

파급 효과

  • 한국의 분리수거율이 2016년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위에 오를 만큼 높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은 배출물이 많아 실제 재활용에는 어려움이 많다. 더욱 엄격히 규정을 지킨다면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종이도 구분해서 재활용한다

고지서 같은 작은 종잇조각도 모으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지 말고 종이류로 배출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으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찢거나 파쇄해서 배출하자. 영수증은 '감열지'로 불리는 혼합 재질로 돼 있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영수증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한다.

선정 이유

  • 생활속에서 사용하는 종이의 종류는 엄청 많은데 어떤 종이가 재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 이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분류하기 위해 선정하게 되었다.

파급 효과

  • 우리나라에는 지난 1995년 처음으로 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도가 도입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1994년 매일 58,118톤씩 배출됐던 생활폐기물은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한 이후 2013년 48,728톤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재활용량은 3.3배나 증가했는데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보면 21조 3,530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작은 종이조각도 재활용함으로서 재활용효율과 경제적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한다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TV,냉장고,세탁기 등 사용하지 않는 폐가전제품을 수거전담팀이 직접 방문하여 무료 수거하는 서비스이며, 전화나 인터넷, 카카오톡을 통해 폐가전제품 배출 예약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화번호는 1599-0903이며, 인터넷은 www.15990903.or.kr이다. 인터넷이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배출 품목과 수량 배출희망 일자를 지정하면, 수거 담당자가 찾아오게 된다. 수거된 폐가전은 지정 집하장에 품목별로 보관했다가 재활용 작업을 거치게 된다. 대형 가전 뿐만 아니라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어 등 소형 가전제품도 함께 수거한다.

선정 이유

  • 본래의 분리 배출 방법은 큰 전자기기들은 버리려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별도의 배출 스티커를 발부 받아 부착해야 했다. 일부 제품은 별도의 요금을 추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대부분 버리는 걸 힘들어 하거나 이사 갈 때 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제도가 시행되나, 아직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되었다.

파급 효과

  • 무상 방문수거 제도가 실시되면 매년 45만 대에 달하는 폐가전제품에 대한 배출수수료가 면제되어 그만큼 무단 투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약 120억 원의 수수료 면제효과가 발생하지만 회수된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면 350억 원 가량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약 23만 톤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에어컨이나 냉장고등에 사용되는 냉매는 투기하거나 잘못 버려질 경우 온실가스가 생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재활용도 일괄적으로 모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므로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