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빗물도 다시보자! 빗물 저금통

  • 빗물저금통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물질을 거른 뒤 덮개가 있는 저장조에 저장해 필때마다 배수펌프로 물을 빼 사용하는 시설

선정 이유

  •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버려지는 빗물을 활용하여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사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음

파급 효과

  • 이렇게 모아진 빗물은 텃밭에 화단 조경용수나, 마당 청소용수, 소방용수, 화장실 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물 사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또한 하수도의 부하를 덜어주고, 수질 오염 방지, 열섬현상 완화까지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

가정용수- 샤워기모양 수도꼭지 사용

  • 주방에서 사용되는 물은 대부분 설거지나 음식 재료를 세척하는 용도로 쓰인다. 사워기 모양의 수도꼭지를 사용하면 냉ㆍ온수의 낭비도 줄일 수 있어 물 절약은 물론이고 에너지 절약도 실천할 수 있음

선정이유

  •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에서의 실천방안으로서 주방에서 사용되는 물 절약 사례로 적합하여 선정함

파급효과

  • 똑같은 양의 물이라도 샤워수 형태로 사용하면 그릇이나 채소에 닿는 접촉면이 넓어져 더 빨리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물 사용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조리개만 설치해도 약 10~20%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음

곡물 대신 목초를 먹고 자란 쇠고기를 선택

  • 우리나라 한 해 물 사용량의 47%인 160억t이 농업용수로 들어가고 있다. 유네스코 산하 물·환경교육기관(waterfootprint.org)의 연구 결과를 보면, 소 1마리는 도축되기까지 밀과 옥수수·콩 등의 곡물 1300㎏과 목초 등의 조사료(거친먹이) 7,200㎏을 섭취하고 24㎥의 물을 마심

선정이유

  • 쇠고기 뿐만 아니라 음식 재료 등의 소비를 할 때에도 물 소비의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음

파급효과

  • 목초를 먹고 자란 쇠고기를 선택할 경우 곡물을 재배하는 데 드는 물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신중하고 건강하게 소비하는 습관을 기대해 볼 수 있음

의약품 올바르게 폐기하기

  • 보건소, 약국 등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의약품 폐기하기

선정 이유

  • 의약품은 독성이 강한 물질로 물에 흘려 버리거나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일차적으로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며 이를 기반으로 서식하는 많은 생물에게 피해를 준다. 약물은 생물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유전자 변이 등 생태계 교란을 불러온다. 약품의 항생물질은 물고기 중성화 등의 기형을 유발하고 균주들이 내성을 가져 슈퍼 박테리아가 생겨날 수 있다. 실제로 아세트아미노펜, 설파티아졸 등 하천에서 약물이 검출된 사례가 있음

파급효과

  • 필요 없는 약이 폐의약품 수거함에 모이게 되면 보건소로 모이고 최종적으로 생활폐기물과 분리해 소각한다. 약을 소각하면 자연속으로 흘러 들어갈 우려가 없어 훨씬 안전함

폐식용유 폐기

  • 기름 종류는 화학적인 성질 상 물속에서 미생물에 의해 자연분해가 아주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수구에 폐식용유를 버리면 수질 오염 뿐만 아니라 하수구에서 기름이 고체 상태가 되어 막히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폐식용유를 그대로 하수구에 버려서는 안 되며 헌신문지나 헝겊 등으로 잘 닦아내어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모아서 재생 비누로 만들어 사용해야합니다.

  • 시판되고 있는 비누보다도 세척력이 우수하다 하여 간단한 손빨래나 책가방 세척에 사용하고있다. 요리 후 남은 폐식용유를 무심코 싱크대나 하수구에 흘려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폐식용유도 엄연히 '분리 배출 대상'이다.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규정집'에 따르면 폐식용유는 음식물쓰레기와 분리해 별도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쓰레기 배출 장소에 폐식용유 전용 용기를 비치해놓게 되어 있다. 단독주택 단지에는 시·군·구의 여건에 따라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수거 용기를 직접 비치하거나 또는 수거 대행업체를 두기도 한다.

  •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곳은 폐식용유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읍·면·동사무소에 폐식용유 수거함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거나, 또는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주변 음식점의 수거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페트병이나 우유갑 등에 남은 폐식용유를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버리면 된다.

  • 폐식용유 양이 많지 않다면 키친타올이나 신문지, 기저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폐식용유가 흐르지 않을 정도로 흡수시켜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면 된다. 다만 이 역시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만큼 가급적 폐식용유 수거함 이용을 권장한다.

절수등급제 도입

  • 절수설비 등급제 대상인 절수형 양변기에 대한 절수효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하여, 우수 절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촉진하고자 했다. 절수효과 3등급 기준은 연구용역을 비롯해 그간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 대변기의 경우, 현행 법정 기준인 1회 물 사용량 6ℓ보다 절수효과가 뛰어나 1회당 물 사용량이 4ℓ 이하인 제품은 1등급, 4ℓ 초과 5ℓ 이하에는 2등급, 5ℓ 초과 6ℓ 이하인 경우 3등급을 부여한다. 소변기는 법정 절수기준 1회 물 사용량 2ℓ를 기준으로 0.6ℓ 이하 제품은 1등급, 0.6ℓ 초과 1ℓ 이하에는 2등급, 1ℓ 초과 2ℓ 이하에는 3등급이 부여된다.

  • 절수등급을 제품에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회 위반(300만 원), 2회 위반(400만 원), 3회 위반(500만 원)

  • 환경부는 등급제가 시행되면 초절수 제품의 개발·사용이 촉진되고 일반 절수제품 대비 우수한 물절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들이 양변기 등의 신규 교체 수요를 전부 1등급 제품으로 사용한다면, 첫해 약 85억 원의 비용절감*이 발생하고 다음 해에는 170억 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등 누적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양변기 연간 교체수요 대변기 200만 대, 소변기 30만 대를 적용하는 경우 상수도·하수도요금 85억 원 절감 효과('절수설비 사용수량 등급화 타당성 연구', '18년)

  • 현장 여건에 따라 법정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일부 정수장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 우선 정수장 정수처리기준* 적합 여부를 정수장 내 정수지까지의 염소소독 효과로만 판단하던 것을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효과도 인정토록 했다.

*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 제거기준으로서 잔류염소농도×접촉시간으로 판단

  • 이는 소규모 정수장은 정수지까지의 체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현재의 정수처리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기준준수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기 위해 정수지와 배수지에 수질자동측정장치(잔류염소 등)를 설치한 정수장에 한해 적용한다.

물 누진세 도입

  • 현행법상 수도요금의 징수·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속권한이다. 수도법과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따라 부과 및 징수하게 된다. 이렇다보니 전국 161개 지자체 각자가 수도사업자로써 취수여건 등에 따라 비슷하면서도 다른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수도급수 조례’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

  • 경기도내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를 봐도 누진세가 부과되는 단지는 극히 드물었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서형택 주무관은 “퍼센트로 따지면 1단계(20톤 이하) 요금을 부과하는 단지가 95%이상”이라면서 “(단지가) 세대 분할을 안했거나 누수가 생기지 않는 한 1단계를 넘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 공동주택과 김학삼 감사팀장도 “겨울에 동파로 물이 새지 않는 이상 대부분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서울도 사정은 같았다. 오히려 다른 지역과 달리 30톤 초과 시부터 누진세가 붙다보니 부과되는 단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류종욱 주무관은 “공동주택의 경우 물을 적게 쓰는 세대도 있고 많이 쓰는 세대도 있기 때문에,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눠 평균값을 보면 (서울시내) 거의 뭐 한 두 단지를 제외하고는 누진세를 부과하는 곳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 누진세의 적용 기준을 강화한다. 평균적으로 1인당 물 사용료가 5~6톤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가구의 인원 수에 비례하게 5톤*인원 수 정도로 제한을 두어 그 이상의 물 사용량에는 누진세를 적용한다.

건설 시 중수도 의무화 정책

  • 중수도는 한 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이다. 샤워나 세수는 흐르는 물이 상당히 많이 버려지는데 중수도를 이용하면 화장실용수, 청소용수, 세차용수 등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중수도를 사용하면 물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 과정도 줄일 수 있어 에너지 소비나 환경오염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 한국의 건축물 수명은 30년정도인데 건축할 때 아니면 중수도를 따로 설치하기 힘들다. 즉 건축물을 만들 때 중수도를 도입하면 건축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중수도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 만큼의 절약가능성이 버려진다. 그러나 중수도는 중수생산비가 수도비보다 높다는 치명적 단점으로 사용이 꺼려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적 관점에서 볼 때 중수도의 설치를 의무화하되, 국가에서 시공과 중수도 사용시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기대효과

  • 건물에서 중수도 사용시 절수효과는 약 20% 이며 건물의 수명을 고려하였을 때 굉장히 큰 절약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생활용수는 전체 수자원 이용량에서 23%를 차지하며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중수도를 사용하면 용수사용량을 확보할 수 있고 댐의 저수 여유량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하수량을 줄일 수 있어 하수 처리 시 필요한 차집관로의 용량 및 펌프동력을 줄일 수 있으며 하천의 오염 부하량도 줄일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