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의 친족도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아니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촌, 이모, 사촌형제등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 반드시 유언자와 이전부터 알던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공증시 공증인이 유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때 함께 참여하여 유언자의 성명과 얼굴을 알게 되었다면 증인이 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언자와 평소 안면없는 지인, 이웃은 물론 생면부지의 사람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에 참여할 증인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보니 공증사무소에서 증인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증인이 유언공증시 유언자를 처음 만나게 되더라도 증인이 되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가급적 직접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언공증을 할 때 증인 2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단 1명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증인은 증서 작성의 처음부터 증서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입회하여야 합니다. 이는 증인이 유언자가 구수하는 과정, 이를 공증인이 필기하여 낭독하는 과정, 그리고 필기내용의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 날인하는 과정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능력자나 파산자가 아니라면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수증자 자신이 유언집행자가 되면 등기이전이 더욱 간편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아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되거나 또는 지정유언집행자가 있더라도 등기이전에 협조하지 않고 애를 먹이는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언집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유언공증 당시와 달리 유언의 효력이 발생될 때에 이르러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는 경우 유언집행자로부터 협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증자가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등기이전을 받으려면 유언집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여 공시송달결정을 받아 소장을 송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