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란 유언자가 생전에 법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사항과 자신의 의사를 밝혀두는 것입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와 유언공정증서등 5가지만이 법률로 효력을 인정되지만 대체로 자필증서와 유언공정증서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언은 법률이 유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관해서만 할 수 있는데(유언사항법정주의), 민법 등에 유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률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유언서에 기재해도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고 상속인을 전혀 구속하지 못합니다.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것
유증(민법 제1074조 내지 제1090조)
재단법인의 설립(민법 제47조, 제48조)
신탁의 설정(신탁법 제2조)
신분에 관한 것
인지(민법 제859조 제2항)
친생부인(민법 제850조)
후견인 지정(민법 제931조)
친족회원 지정(민법 제962조)
상속에 관한 것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및 지정위탁(민법 제1012조)
상속재산분할금지(민법 제1012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및 지정위탁(민법 제1093조)
가. 증여에 비해 유언자의 권리보호 및 세금공제 혜택이 큼
부모가 자녀에게 살아생전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이후 자녀들이 부모를 소홀히 대하더라도 증여를 쉽게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재산권의 행사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음은 물론 새로운 유언을 통해 언제든지 변경도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세나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증여세는 자녀 1인당 5천만원을 과표공제한 나머지 재산가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 반해, 상속세는 상속인 전체를 대상으로 5억원(배우자 생존시 10억원)을 포괄공제한 나머지 재산가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녀가 10여명 정도가 아니라면 공제액을 감안한 세금납부액은 상속세가 적용되는 유언의 경우가 매우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증제도해설 상속세 및 증여세 바로가기
나. 공동지분 상속에 따른 재산권 행사제한과 가치하락을 예방할 수 있음
법정상속은 상속인끼리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잘 이뤄지는 경우가 아니면 재산마다 상속지분만큼 공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채의 아파트를 여러 자녀가 공유함으로 인해, 아파트의 매도, 임대, 세금납부등의 재산관리처분 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자칫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큽니다. 유언공증을 통해 여러 재산을 자녀들이 각자 단독 소유할 수 있게 유언한다면 이러한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다. 유언자의 의사를 반영한 재산분배가 가능함
민법에 정해진 법정상속분은 더 배려가 필요한 자녀나 부모의 재산형상에 기여한 자녀들도 동등하게 취급해 버려 자녀간에 다툼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출, 별거등 사실상 가족관계가 해체된 경우라도 법적인 혈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동등한 법정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가족들의 특성, 재산의 형성경위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을 남겨 현명한 재산분배를 하는 것이 유족들에게도 가장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상속권은 없으나 법정상속인들보다 밀접하게 생활해 온 사실혼배우자나 재혼배우자의 전 남편소생자등에게 유산을 남기려면 유언공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 공증인이 작성하여 문서가 무효가 될 위험이 적음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등 민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직접 자필로 적어야 하고 만약 요건중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부분적 오탈자가 있어 수정을 가한 경우 무효가 됩니다.
나. 문서의 분실 위험이 없음
자필증서는 문서를 분실하면 유언의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유언공증의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20년동안 원본을 보관하므로 당사자가 정본을 분실하더라도 언제든지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 법원의 검인절차를 받지 않음
자필증서는 유언자의 사망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유언서의 자필여부를 검수받는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장례중에 자필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찾고 검인도 신청해야 하고 자칫 자필인정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검인을 받지못해 증서가 무효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의 사망후 별도의 절차없이 증서정본만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다른 상속인의 동의나 소송이 필요없음
자필유언서를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다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나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서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이로인해 상속인 사이에 재산분쟁을 줄일 목적으로 한 자필유언이 오히려 상속인 사이의 소송을 유도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에 반해 유언공정증서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나 판결없이 정본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