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있는 현행 체제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지고 조회할 수 있는 법적 제도나 기관도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관계는 채권자가 스스로 파악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 재산파악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채무자의 주민등록 등 공적 기록에 나타난 과거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조회해 보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공정증서 정본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라면 우선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산명시신청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달라는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명시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사전에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야만 할 수 있는 재산조회제도 또한 크게 실효적이지 않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미리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 잘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할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방안과 채무자의 직장 또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우선 채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채무자가 종전 주소지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부여한 공정증서 정본과 강제집행신청서 등을 준비하여 가면 동사무소 등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사간 곳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면 해당 토지나 건물이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 소유라면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면 채무자가 그 집의 소유자에게 전세 또는 월세로 임차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임대보증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채무자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집에 있는 가구, 전자제품 등 유체동산 일체의 소유자일 것이므로 이에 관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유체동산 일체를 강제경매하여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직장 또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채무자가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사업장에 있는 재고, 원료, 기계, 비품 등에 관하여 유체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때 만약 기계류가 리스나 렌트의 대상이라면 강제집행이 불발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또 원료 등이 제3자가 임가공을 맡긴 것이라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사업장이 소재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주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일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후자일 경우에는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영업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채권이 있다면 이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카드거래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카드회사로부터 받을 채권도 추심명령 등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가 직장에 다닐 경우에는 채무자의 급여채권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압류및추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의 범위는 급여의 1/2과 최저생계비 등을 기준으로 법이 정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퇴직금(연금)에 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함, 이하 "채무자등"이라 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2조가 정하는 150만원 이내의 금전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 3조가 정하는 압류금지최저금액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금지최저금액으로 하며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 4조가 정하는 압류금지최고금액(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300만원과 [(월 급여의 1/2 - 월 300만원) / 2]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금지최고금액으로 한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 6조로 정하고 있음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 7조가 정하는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
150만원 이하 = 0원
15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급여 - 150만원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급여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