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서란 공정증서나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신청)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촉탁인의 인적사항과 문서의 수령여부등을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공정증서 및 사서증서 인증등 모든 공증은 신분증의 제시와 촉탁서의 작성으로 시작합니다.
촉탁서는 개인의 경우 촉탁인박스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및 출석확인란을, 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연락처 및 출석확인란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석확인란은 상대방의 출석을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 촉탁인박스 밑에 있는 출석확인란에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1번촉탁인박스에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3번박스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 경우 출석확인란은 출석한 당사자간(예:쌍방대리출석인 경우에는 대리인 상호간)에 서로의 촉탁인박스 밑의 출석확인란에 엇갈려 기재합니다.
번역인증의 경우에는 1번항에 번역의뢰인의 인적사항을, 3번항에 번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주소는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 모두 사용가능하며, 실거주지가 신분증과 다른 경우에는 실거주 주소를 기재합니다.
여러당사자의 기재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상동’과 같은 축약기재는 허용되지 않고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인적사항 기재가 끝나면 공정증서촉탁인 경우에는 아래 수령사항박스에 채권자나 채권자의 대리인은 정본란, 채무자나 채무자의 대리인은 등본란, 그 외 사서증서인 경우에는 촉탁인중 문서수령자로 정한 사람(여러 당사자중 인증의 이익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 예컨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채권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번역인증의 경우 비고란에 문서제출기관과 용도를 기재합니다.(예: 미국비자신청용, 00대학 취업신청용등)
모든 기재가 끝나면 공정증서와 번역인증인 경우 (촉탁인박스, 출석확인란, 수령사항박스 포함) 자신의 이름적힌 모든 곳에 도장을 찍고, 번역인증외의 모든 사서증서의 경우 도장날인 또는 싸인을 하여 마무리합니다.
본 양식은 참고용일 뿐 미리 작성해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오직 공증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