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란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의사를 구두로(口, 입 구) 전달하는 것(授, 줄 수)을 의미합니다. 유언공증을 하려면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직접 말로 유언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제3자가 유언자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거나 공증인이 질문으로 유언자의 대답을 유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유언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유언자의 구수는 원칙적으로 말로 유언의사를 전달해야 하지만, 주된 내용이 구두로 전달될 수 있다면 유언의 구체적 내용을 일일이 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 등 다른 방법으로 보충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유언의 주된 내용은 공증인에게 간략하게라도 말로 표현해야하기 때문에 유언자가 공증인이나 주변인의 유도적인 질문에 대하여 고개만 끄덕이거나 “음... 어...” 등 불확실한 답변만 계속한 경우에는 구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유언자가 말은 하지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알아듣기가 어려운 관계로 평소 유언자를 돌보는 친지나 간병인 등이 대신 그 뜻을 전달하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발언내용을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이 이해관계가 없고 단지 유언자의 말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며 유언자도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그 전달내용을 함께 듣고 용인하였다면 특별히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언자의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에 이해관계를 갖는 다른 근친자등이 유언자에게 유도적 질문을 하여 “예”나 “응” 등의 간단한 긍정의 대답 또는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경우에는 유효한 구수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유언공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