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규칙과 공증수수료등의 산정기준에 정해진 대로 청구되고 일체의 할인 및 증액이 허용되지 않으며 공증인이 이를 위반하면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수수료상한 300만원(정·등본료 및 통지료 별도)
수수료상한 도달 가액
금전대차 등 쌍무는 993,000,000원 가량, 어음, 유언 등 편무는 1,986,000,000원 가량임
수수료상한 50만원(사본보존료 및 장수초과매수료 별도) / 외국어문서는 100만원
수수료상한 도달가액
금전대차등 쌍무는 327,000,000원 가량, 일방 각서 등 편무는 653,000,000원 가량임
(쌍무=금전대차공증등)
목적물가액(750만원 이하는 별도계산) 1만원당 30원 + 21,500원 + (정등본료)6,500원 + 통지료
(편무=약속어음, 유언공증등)
목적물가액(1,500만원 이하는 별도계산) 1만원당 15원 + 21,500원 + 정등본료 + 통지료
(쌍무=쌍방작성 계약서, 합의서등)
목적물가액(750만원 이하는 별도계산) 1만원당 15원 + 10,750원 + 사본보존료(장당500원) + 초과장수료(장당500원)
(편무=일방작성 각서등)
목적물가액(1500만원 이하는 별도계산) 2만원당 15원 + 10,750원 + 사본보존료(장당500원) + 초과장수료(장당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