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증은 외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에 관하여 공증인이 영문으로 인증문을 작성하여 부여하는 인증을 말합니다. 영문 인증도 공증인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인증이므로 사서증서 인증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러나 문서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주로 법제도가 다른 외국에서 사용되는 점에서 특색이 있고 업무처리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 국문번역문 지참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 관하여 인증을 부여할 때는 언제나 촉탁인으로 하여금 미리 공증받을 외국어문서의 국문번역문을 준비하여 공증인에게 제출케 하라는 것이 법무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다만 이 경우의 번역문은 번역인증의 경우와 달리 번역자격능력자의 번역을 필요로 하지않고, 공증인이 문서의 주요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나. 제2외국어 인증여부
중국어, 일본어등 제2외국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의 대상이 되는 문서가 비록 중국어, 일본어 등 다른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덧붙여지는 인증문은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됩니다.
다. 인증촉탁대리
대상 문서의 서명자로부터 대리권을 부여하는 위임장을 받으면 대리인에 의한 인증도 가능합니다. (인증용) 위임장 다운로드
다만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본인에 의한 인증과 대리인에 의한 인증이 모두 유효하지만, 그 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이 소재하는 해당 국가에서는 대리인에 의한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에 의한 인증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의 기관이 제시한 영문 양식의 내용 중에 아예 당사자 본인이 공증인 면전에서 서명하였다는 등의 표현("personally"나 "before me" 등의 문구)이 나오거나 본인의 선서를 요구하는 문구("swear", "take an oath" 등)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대리인에 의한 인증이 가능하더라도 이를 외국의 기관에 제출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급적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인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라. 공문서 인증여부
영문사서증서 인증도 공문서를 대상으로는 인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주민등록등본은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인증하여 외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글문서로 발급받아 번역인증을 촉탁하시기 바랍니다.(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이미 영문문서이므로 한글번역인증은 할 수 있지만 영문번역인증은 할 수 없습니다)
마. 영문서식상 공증인의 서명등 기재관련
해당 문서 자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영미권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별도의 인증문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미권 국가나 공공기관에 제출되는 신청서 등 서식 가운데는 공증인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서명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는 ‘공증인 서명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문서에 관하여 영문 인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 공증인 서명란에도 서명날인을 해 달라는 요구를 자주 하십니다.
'공증인 서명란'에 기재를 하여 드리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영미권 국가기관 등에 문서를 제출하더라도 당초 예상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증인 서명란' 해당 부분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바. 영문등본인증
영문 인증문을 사용하여 사서증서 사본이 원본과 부합함을 인증하는 것을 영문 등본인증이라 합니다. 증서원본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제출기관에 대해서는 원본을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등본인증은 문서작성자는 물론 문서원본소지자 누구라도 인증촉탁할 수 있습니다.
영문등본인증은 공증인법상 사서증서에 관해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여권, 특허증, 인허가서류 등의 공문서에 관해서는 영문등본인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촉탁인이 원문을 복사하고 복사본이 원문과 일치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복사본을 서약서에 첨부하여 그 서약서를 영문사서증서 인증하여 등본인증과 유사한 효과를 얻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