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약속어음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입니다. 따라서 공정증서로 작성한 약속어음이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수취인은 발행인에게 당연히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대상이 되는 약속어음은 어음법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한 완성된 어음이어야 하며 일부 기재사항이 백지로 된 어음은 공증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약속어음의 금액기재는 글자로 적은 금액과 숫자로 적은 금액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봅니다. 어음법상으로는 발행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어음도 인정되지만 약속어음공정증서에는 반드시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약속용어음의 만기에는, 일람출급(예컨대 “어음제시 즉시”), 일람 후 정기출급(예컨대 “어음 제시후 8일이 경과한 날”),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예컨대 “발행일로부터 1개월후”), 확정일출급(예컨대 “2011년 8월 25일”) 등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약속어음의 만기는 위 4가지 종류밖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또 약속어음 액면금을 수회로 나누어 분할지급할 것을 정하는 경우(분할 출급)도 무효입니다.
실무상으로는 확정일출급 방식과 일람출급 방식으로 만기를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람후 정기출급과 발행일자후 정기출급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약정이자나 지연이자를 없이 오직 액면금만 지급받을 수 있고, 액면금의 분할없이 전액지급만 허용되고, 소멸시효가 지급기일로부터 3년으로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인 금전소비대차공증에 비해 단기이며, 어음분실시 공정증서 재교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등 금전소비대차공증에 비해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수수료는 쌍무인 금전소비대차공증에 비해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비용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적 단기인 채권에 대해 이자약정없이 원금만을 지급받을 목적인 채권채무관계에 이용하면 좋습니다.
일람출급의 경우에는 약속어음이 제시된 때를 만기로 보며 소지인은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하여야 합니다. 공증한 일람출급 어음의 소지인은 언제라도 지급제시를 하고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정에서 재산분할금을 미래 불특정시기(예컨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다음)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미리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에 대해 미리 담보해두고자 하는 경우처럼 채무변제의무가 조건성취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처럼 채무의 변제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공정증서를 통해 강제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불특정 또는 조건부 채무에 대해서는 계약서, 합의서, 약정서, 각서와 같은 형식의 문서를 만들어 사서증서인증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서증서인증만으로는 강제집행력을 확보할 수 없는 제약을 벗어나는 우회적인 방법인 일람출급 약속어음공증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불특정 또는 조건부 채무에 대한 사서증서에 “채무변제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람출급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여주되, 채권자는 채무자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증약속어음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문항을 추가한 후 사서증서인증과 어음공증을 병행하면 불특정 또는 조건부 채권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람출급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내 지급제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단기의 소멸시효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만약 불특정 또는 조건부 채권의 변제기가 1년(또는 소멸시효기간을 합한 4년)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증의 실질적 효력이 상실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음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발행일로부터 *년 지급제시가능)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지급제시가능기간을 연장시켜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