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인증이란 외국어문서를 한글로, 한글문서를 외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번역자 또는 관계자로 하여금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게 하고 여기에 번역문과 원문을 첨부한 다음 위 서약서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번역문 자체가 아니라 번역문을 첨부한 서약서가 인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번역인(번역능력소지자인 번역인 본인이 출석)
번역의뢰인(해당 번역문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
* 문서제출자가 해외거주등으로 국내부재시 동거가족,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지자도 번역의뢰가능
가. 외국어번역행정사
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나. 각종 번역 또는 통역 자격증 소지자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에서 시행한 번역능력인정시험(1급, 2급), 사단법인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시행한 국제통역번역시험(1급, 2급),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시험(1급)을 통과한 사람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다. 우리나라에서 해당 언어와 관련하여 대학교를 졸업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라.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자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을 공용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마.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자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로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바. 각종 공인외국어능력시험에서 우수한 점수를 취득한 자
번역문 인증 촉탁전 2년 이내에 실시된 다음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공인어학성적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TOEFL - 쓰기시험 25점 이상
TOEIC - 쓰기시험 150점 이상
TEPS - 쓰기시험 71점 이상
G-TELF - GWT작문시험 3등급 이상
FLEX - 쓰기시험 200점 이상
MATE -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사. 기타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