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가 병환이나 기타 사유로 공증사무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병상에 출장하여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자는 공증인에게 사자(심부름꾼)를 보내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러 병상에 출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장공증은 무엇보다 신속성이 요구되며 자칫 시기를 놓칠 경우 유언자가 의식을 상실하여 유언이 불가능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병환중인 유언자의 상태에 따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유언공증을 담당하는 공증인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본 공증인은 수많은 출장유언공증의 경험에 기반하여 고객의 출장요구가 있을 때 즉시 가능하도록 상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평일 야간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출장유언공증이 가능합니다. (단, 사전 예약 필요)
출장유언공증은 공증인 사무소가 아닌 유언자의 자택, 병상등에서 공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유언공증을 위한 기본적인 구비서류와 함께 유언자와 증인들의 신분증 사본을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장유언의 경우에는 유언공정증서 원본과 정본의 초안을 미리 작성하여 가져가야 하고, 증서안에 유언의 장소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유언의 장소를 정확히 특정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유언공증은 신원조회를 통해 증인과 유언집행자가 결격이 없음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한 경우(유언자의 병환의 급속한 진행등)에는 예외적으로 신원조회를 나중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나중에 결격이 드러나면 유언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장유언공증의 경우에는 소정의 출장료를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 또는 병상에서 유언공증을 하는 경우 수수료가 50% 가산되며, 별도의 일당, 여비 등이 추가됩니다.
출장유언의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증인의 업무관할구역(서울지역 공증인의 경우 서울특별시 전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출장공증은 관할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