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란 공증인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행위에관하여 개인들을 대신하여 문서를 직접 작성(공증)하거나 개인이 미리 작성한 문서를 공적으로 증명(인증)하여 줌으로써 거래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고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력을 부여하여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명공증인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받은 공증인으로서 일반소송업무를 맡지 않고 오로지 공증업무만을 맡습니다.
인가공증인
법무부로부터 공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인가받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으로서 구성원 변호사중 공증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들이 소송업무와 공증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원서기, 검사, 등기소장 등도 일부 공증업무에 관한 집행을 할 수 있고, 외국에서 하는 대한민국의 공증사무는 재외공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공증에는 공정증서(좁은 의미의 공증), 사서증서인증, 확정일자날인 세가지를 포함합니다.
(1) 공정증서는 법무부 서식을 따라 공증인 작성하는 공문서로서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처분할 집행력을 갖는 문서입니다.
(2) 사서증서인증은 사서(개인이 작성한 문서로 계약서, 합의서, 사실확인서, 진술서등)증서가 문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람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사서증서를 공문서화시켜주는 것으로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로 제출하면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할 수 없는 증거력을 갖게 됩니다.
(3) 확정일자날인은 문서의 위변조여부는 묻지않고 오로지 해당하는 날 이전에 작성된 문서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 원칙상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모두 공동으로 촉탁하여야 합니다. 쌍방행위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채권자와 채무자는 물론이고, 어음발행행위가 발행인(채무자)의 단독행위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발행인과 수취인(채권자) 쌍방이 촉탁인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