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즉 유언공증)은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 중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유언자가 증인 2사람을 참여시킨 뒤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작성자인 공증인도 그 말미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완성되는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유언공증에는 반드시 증인 2명이 참여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유언공증은 무효입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유언자를 대신하여 유언내용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증인의 자격조건
통상 수증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그리고 유언자의 제1순위 추정상속인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의 자는 친족이라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의 자격조건
무능력자, 파산자, 그리고 의사무능력자가 아닌 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증인, 유언집행자 및 수증자가 정해지면 관계인들과 유증대상목적물에 대한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공증인에게 먼저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공증인은 필요서류를 제출받으면 증인등에 대한 신원조회를 신청함과 동시에 유언공정증서 초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신원조회에 최대 2일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서류제출후 2일이 지난 일자를 정해 유언일시를 확정하여 알려주기 바랍니다.
신원조회란 선정된 증인 및 유언집행자 후보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원조회를 하려면 우선 증인 및 유언집행자로 될 분들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본 사무소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본 사무소는 알려주신 인적사항을 토대로 각 후보자의 등록기준지(본적)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에 팩스로 신원조회를 하며, 대략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본 사무소로부터 신원조회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시면, 증인과 약속을 정하여 본 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십시오.
이 때 유언자와 증인 2명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반드시 본 사무소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출장유언공증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사무소와 일정을 상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