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국 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복지카드 등
영주권자 - 여권(+여권정보증명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시민권자 - 여권,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외 국 인 - 여권, 영사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법인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외에 사용인감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