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는 어음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5월 공증인법이 개정되면서 건물, 토지나 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해서도 강제집행력을 갖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개정 공증인법 제56조의3에 의하면 공증인이 건물이나 토지 또는 특정 동산의 인도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이를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도집행증서라고 합니다.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인도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가 포함되므로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모든 물건이 인도집행증서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산의 경우에는, 공증인법시행령 37조의2에 의해 (1)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5) 공정및광업재산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으로 등기된 기업재산,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은 인도집행증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