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예금채권의 유의사항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유언집행자가 예금인출을 요구하면 상속인과 수증자중 정당한 예금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해당 예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기도 합니다(채권자불확지공탁). 이 경우 수증자는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권자임을 밝혀야만 법원에서 공탁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을 유증할 경우 추후에 수증자가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감안하여야 합니다.
나. 재개발등 예정 부동산의 유의사항
향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이 유증의 대상이 될 때는 그 사업이 진행되거나 완료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유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유증이 이루어진 다음 그 부동산에 관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그 부동산은 사업을 위하여 조합에 신탁되고 유언자의 소유권은 조합원 지위로 바뀌게 되고, 종전 부동산을 유증하기로 한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조합원 지위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이 유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언서에 명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재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유언서에 조합원의 지위뿐아니라 새로 분양받을 부동산도 유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서 작성시에 앞으로 분양될 부동산의 구체적 내역을 미리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유언의 집행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먼저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금채권의 유증가능여부
생명보험등 보험금채권은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의 재산이며, 보험계약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유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특정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주고자 한다면 보험계약상 수익자의 변경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해둔 경우에는 보험금채권을 상속인등에게 유증할 수 있습니다.
라. 각종 연금수급권의 유증가능여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관련 법률에서는 연급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수급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유언을 통한 수증도 제3자에 대한 양도로 평가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연금지급실무에 있어서도 유언으로 수증자가 된 사람에게 연금수급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 유언공증에 의한 등기이전절차
유언공증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즉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수증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유언공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서에 첨부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장(유언집행자 및 수증자 인감도장 날인)
신청서 부본 2통
등기필증(분실되어 없으면 확인서면이나 공증서면으로 대체)
유언공정증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토지, 건축물대장등본
인감증명서(유언집행자)
가족관계증명서등본 및 제적등본(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유언집행자, 수증자)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법인등기부등초본(수증자가 법인일 경우)
가.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상속인의 상속지분 중 일부를 말합니다. 민법상으로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습니다.
나. 유류분의 산정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사망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다. 산입될 증여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와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년 이전의 증여도 포함하여 산입합니다.
라. 반환방식
유류분은 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이 부동산이면 그 중 유류분을 침해하는 부분의 지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이미 원물을 처분하였거나 원물 상에 담보를 설정하였다면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마.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하고, 상속개시후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바. 유류분의 포기
상속개시전(피상속인의 생전)에 한 유류분의 포기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상속개시후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