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일시 및 장소등 협의
2) 주주총회 참석 - 공증인이 주주총회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주들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법률에 정해진 의결정족수에 맞는지 검사합니다.
3) 의사록 인증 - 주주총회를 마치고 촉탁인께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본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의사록에 인증을 부여합니다. 이 때 사전에 안내받은 구비서류 일체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청문인증 구비서류(의사록 2부이상, 촉탁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진술서, 확인서) 외에
주주 위임장, 참석장, 서명부 등 사본
주주총회 참석자 및 위임자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 (법인인감도장으로 원본대조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소집공고 및 회의안내자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소집공고는 신문기사를 복사하거나 전자문서 발송 시 출력본 제출)
의사록 인증수수료 30,000원
검사 수수료
자본금 5,000만원까지 1,000,000원
자본금 5,000만원 초과 1,000,000원+(초과액×3/2000)
(수수료상한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