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행
- 진술서는 공증사무소 출석 대리인이 작성
- 확인서는 법인대표자가 작성후 법인인감날인
- 주주명부는 상단은 주주총회일 기준, 하단은 공증일 기준으로 작성(이사회 의사록 인증에는 제출안함)
-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 발행,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발급, '열람용'이나 '신청사건처리중' 기재가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정관은 회의 당시 유효한 현재 정관 사본후 원본대조필 법인인감 날인 및 간인하여 제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례 다운로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작성례 다운로드
이사회 의사록 작성례 다운로드
의사록 작성권자 바로가기
의결정족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