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고쳐진 사서증서
사서증서에 문자의 삽입, 수정, 삭제, 난외 기재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57조 제3항) 뿐만아니라 실무상으로는 삽입, 수정된 곳 옆에 몇자 삽입(정정)문구를 문서작성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정정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관계없겠지만, 꽤 많을 때에는 문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 인증서 원본 교부
공정증서 작성의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공증사무소에 보관하는 원본 외에 정본과 등본을 작성하여 정본을 채권자에게, 등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는 각각의 문서마다 인증을 하여 인증서 원본을 만들어야 하고, 각각의 원본마다 수수료를 납부합니다.(이 경우 공증수수료도 두 배가 됨) 그러므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인증서 원본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문서를 2부 만들어 각각 인증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공증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사서증서 한 부에 대해 인증을 받아 한 쪽 당사자(주로 채권자)가 보유하고, 그 사본 또는 등본을 다른 쪽 당사자가 보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 친족간 금전대차의 경우
친족간에 금전을 주고받는 경우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하게 해두지 않는 경우 첫째, 세무관서로부터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고, 둘째,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간주하여 상속대상재산의 일부로 흡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족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금전대차계약서(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인증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세무관서로부터 증여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서인증뿐아니라 국세청 기준에 부합하는 이자를 지급한 기록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소유부동산의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거나, 즉시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등으로 인해 분할약정한 금전의 지급을 상당기간 미래시점으로 미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협의이혼 약정서(합의서)를 작성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을 상세히 정하면서, 동시에 같은 문서에 약속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람출급방식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되, 채권자는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강제집행하기로 하는 조항을 기재한 후 사서증서인증과 약속어음공증을 병행하면 미래 재산분할 약정의무가 지체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 동업계약 등의 경우
동업계약, 투자계약등에 의해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손해배상 또는 투자금반환등 조건부 약정등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동업계약서, 투자계약서에 약속어음발행 및 의무위반시에만 강제집행한다는 담보조항을 만든 후 사서증서인증과 약속어음공증을 병행하면 분쟁발생시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