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무부 지정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공문서이고, ‘사서증서’란 일상적인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계약서, 약정서, 각서, 사실확인서, 진술서 등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사문서입니다. 사서증서에 대해 공증인이 당사자의 작성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이 ‘사서증서 인증’입니다.
공정증서 중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강제집행 수락조항이 포함된 경우(즉 집행증서)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유사한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데,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는 추후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공정증서와 같은 강제집행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강제집행력은 민사소송을 통한 판결과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에만 부여되기 때문에 사서증서를 인증하였더라도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사서증서를 인증하면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상대방이 문서위조등을 주장하더라도 필적감정이나 인영감정을 할 필요가 없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전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판결확정전에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해두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집니다. 반면 공정증서는 공탁의 필요없이 곧바로 본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