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나 유증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증을 하건 증여를 하건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액을 산정시 상속개시전 1년간 행해진 증여만 피상속인의 재산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한 것이라도 모두 피상속인의 재산액에 산입합니다. 즉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하고, 상속개시후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상속개시전(피상속인의 생전)에 한 유류분의 포기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상속개시후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유언에 의하여 물려받은 재산에 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상속에는 법정상속 뿐만 아니라 유언에 의한 유증, 피상속인이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준 증여 등이 포함됩니다.
유언공증이 세금 면에서 증여보다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의 가액이 5억원 내지 10억원을 넘지 않은 경우라면 유언공증이 세금공제의 폭이 넓어 단연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고,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적용되는 세율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세금공제의 측면에서는 유언공증이 훨씬 유리합니다. 유언공증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배우자 생존시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으로 합계 10억원을 공제하게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유언자의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성년자일 경우에는 각 5,000만원,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각 2,000만원의 공제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1억원 - 5억원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 10억원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 30억원 -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상속인 또는 수증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산출세액을 납부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납부여부를 불문하고 세액의 10%의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법정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 위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하며, 1년경과 후에는 미납일수에 3/1000을 곱한 금액을 추가가산세(10% 한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또 증여자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증여가액의 30%를 가산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이 되기 전에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하여 전의 상속세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 개시 후 1년 내에 재상속이 될 경우에는 전액을, 그 후 10년이 될 때까지는 매년 10%를 감축한 금액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