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예컨대 유언장에 유증을 받을 사람(즉 수증자)이 누구인지 적어 놓았다 하더라도 수증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언의 취지를 수증자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고, 유언의 과정에 수증자가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유언자 중 상당수는 수증자에게 알리지 않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자가 사망하기도 전에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유증은 목적달성 불능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컨대 "수증자가 유언자 사망 이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재산을 수증자의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예비적 유언’을 하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공증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에 의한 유언은 불가능합니다.
유언자가 와병중이라 공증사무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병상에 출장하여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유언자는 공증인에게 사자(심부름꾼)를 보내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러 병상에 출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증수수료는 통상의 경우보다 50% 가산되며 공증수수료 이외에 출장비를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공증인수수료규칙 제27조, 제29조).
공증업무는 공증사무소에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언공증 업무는 공증인이 어디에서나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언자가 노환이나 질환으로 공증사무소까지 올 수 없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유언자가 원한다면 어느 장소에서도 공증인의 주관 하에 유언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