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 원칙상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모두 공동으로 촉탁하여야 합니다. 쌍방행위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채권자와 채무자는 물론이고, 어음발행행위가 발행인(채무자)의 단독행위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발행인과 수취인(채권자) 쌍방이 촉탁인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