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돈을 꾸고 꾸어주는 금전소비대차는 아니었으나 다른 원인으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해 새롭게 그 금전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로서 다른 원인관계로 갚지 못하고 밀린 돈을 마치 꿔준돈(금전소비대차 대여금, 차용금)처럼 만드는 방식(준소비대차계약)이거나 밀려 있는 채무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새로 정하는 방식(채무변제계약)으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따라서 원인관계만 다를 뿐 일단 새로운 소비대차관계가 만들어지는 점에서 금전소비대차공증과 내용이나 효력에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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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합의금, 손해배상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등과 같이 외상 물건값이나 밀린 공사비, 밀린 월급, 합의금, 약정금, 보증금 등 원인은 무엇이든 기존계약이 잘 이행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 시기나 방법을 정해서 기회를 주는 대신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바로 강제집행수단을 확보하고자 할 때 활용하기 편리한 유형의 공증입니다.
또한 일정한 기간동안 여러차례 누적된 대여금의 원리금합계금을 한 번의 공정증서로 작성할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채무(예컨대 물품대금)는 공정증서로 작성한 새로운 채무(예컨대 차용금)로 변경되는데, 당사자 간에 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면 그것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증서 상에 기존 채무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