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집행증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입니다. 하지만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그 집행권원이 실제로 집행력을 갖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앞서 집행권원인 공정증서가 실제 집행력을 갖는다는 점에 관해서는 공증인이 확인을 해 줍니다. 공증인은 당사자로부터 집행문 부여신청을 받으면 공정증서 정본의 말미에 집행문을 작성하여 첨부해 주는 방식으로 집행문을 부여합니다.
공정증서상 채권자, 상속 또는 채권양도를 통한 승계채권자와 그의 대리인이 변제기가 지났거나, 기한이익의 상실을 소명하여 신분증과 증서정본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리인의 경우 신청용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 승계채권자의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공증되거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요건이 모두 갖췄더라도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만7일(건물등 인도집행공정증서의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중에는 원금을 여러 차례 분할하여 변제하거나 매월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서 분할금 또는 이자를 몇 번 이상 지체하면 채무자는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와 같은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소명하고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느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관할법원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받는 급여채권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채권자가 동시에 채무자 소유의 여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문 1통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집행문의 수통 부여신청 또는 재도 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지 않은 집행문을 과도하게 부여 받는 것은 금지되므로 채권자는 집행문의 수통부여 또는 재도부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증인이 집행문을 수통부여 또는 재도부여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