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금전대여 및 차용에 대한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법무부 지정서식에 따라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문서)입니다.
금전대차약정은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따라서 변제기가 유동적이거나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람출급방식의 약속어음공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방법을 일시 또는 여러 번에 걸친 분할납부중 선택할 수 있고,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정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고, 채무불이행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원금분할금과 월이자를 약속한 횟수이상으로 지연하는 경우에는 최종변제기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채무금전액을 변제하게 하는 기한이익의 상실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약정이자는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은 연20%입니다.
나.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자와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약정이자만 정하고 지연손해금을 정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변제약정을 어긴 후부터는 이자를 낼 의무가 없어지므로 약속을 어긴 채무자가 도리어 이익을 얻기 때문에 약속을 불이행을 유도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지나친 높은 액수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으며, 법무부의 지침은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의 범위를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함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증금액을 특정하여 보증최고한도를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최고한도와 보증기간을 미리 정해서 공증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강제집행에 착수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집행기간을 고려하여 보증한도금액과 기간을 적정하게 약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보증기간은 변제기보다 1년남짓 많게, 보증한도는 원리금에 보증기간동안의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보증기간 이후 발행한 채무는 책임지지 않지만 보증기간 이후라도 보증기간중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은 져야하므로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리금지급의무가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