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증장애인 재택근무에 관한 연구개발의 필요성

김 재 익

재택고용이라는 용어는 주로 재택근무, 텔레워크, 원격근무라는 용 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재택근무는 고용과는 관계 없이 일정한 보수를 위해 자신의 주요 직무를 수행할 때, 전통적인 사무실내에서의 근무방식을 벗어나 이동 하면서 혹은 자택에서 일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주요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횟수에 상관없이 재택에서 근무하게 되면 재택근무라 할 수 있다.

최근 IT기술의 집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더 ‘재택’이라는 공간적 한정을 두지 않고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으로 어디서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기업측면에서 사무실 임차료, 통근비 지원감소, 시간제 노동력 사용에 의한 각종 비용 절감, 노동공급 증가와 생산성 향상, 원격지 거주 전문 인력 사용 등으로 볼 수 있다. 재택근무로 인해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각종 회의와 보고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 등 사회적 차원에서 편익이 발생하며 통행 수요와 연료 소비의 감소 등이 있으며,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비용적 부담감도 덜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 측면에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완화, 일에 대한 선택의 폭 확장, 통근비용의 감소, 유류비 주차료 보험료 의복비, 낮동안의 양육비 비용의 절감, 통근 통행의 감소 등이 나타나며 특히 신체적 장애로 인한 이동의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복잡한 통근(장애인콜택시 대기 혹은 혼잡한 지하철 이용의 제한 등)에 대한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 장애인 재택고용이 체계적이며 대규모로 시작된 것은 1998년 한국통신에서 당시 114 전화 안내요원 85명을 시범적으로 고용하였는데, 이중 일부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였다.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2000년부터 탑승권 예약업무에 장애인을 재택고용으로 배치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2015년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업무협약을 맺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을 감시하는 ‘장애인 저작권지킴이’ 가 출범, 장애인 300명, 2016년 200명을 각각 선발하기도 하였다.

2017년 한국직업개발원에서 ‘온라인 브랜드 매니저’라는 신규직종 개발로 8월부터 민관협력사업으로 온라인브랜드매니저 100명을 육성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재택근무는 신체적 제약으로 기존의 노동시간에서 배제되어 왔던 중증장애인에 친화적인 고용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 입장에서 본다면 통근의 제약 및 비용 감소, 기업 입장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재택고용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직무영역이 다양하지 못하고 고학력 장애인 및 전문기술을 가진 장애인의 재택근무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어떤 사업체는 인터넷 카메라를 통한 근무상황 확인 등 심리적인 불편함을 야기하기도 한다. 세 번째 동료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사회적 고 립을 느낄 수 있다. 네 번째 재택취업 장애인을 위한 사업자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를 위한 지원강화도 필요하다.

장애인들의 재택고용 희망 여부는 54.5%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응답하여 절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재택고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고용공단 EDI 제4차 정책토론회, 2006)

또한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다가옴으로써 단순생산직과 같은 기계로 대체 가능한 일자리가 대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전문화된 재택고용은 장애인의 근로와 소득보장을 가능하게 할 중요한 고용형태로 볼 수 있다.

장애인의 욕구와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추어 본다면 재택고용은 매력적인 고용형태로 체계적인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