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익 ( Good Job 자립생활센터 소장 )
장애개념은 오늘날 장애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기가 언제였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해석과 현대 각 나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간단히 정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의 원인과 특성,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차이에 따라 전제된 신념, 가치, 모델, 실천과정 등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최근 들어 장애의 개념을 의학적 모델, 사회적 모델 등을 제시하며 다양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의학적 모델은 장애를 정상의 범위에서 벗어난 신체의 구조와 기능 등의 해부학적 손상이나 결함 또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사회적 모델에서의 장애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미로서 장애인에 대한 각 나라의 사회적 태도와 문화적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가 장애를 멸시 및 차별하거나 아니면 동정의 대상으로 간주하느냐 혹은,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하느냐 하는 것은 장애인이 그 사회에서 갖는 사회적 역할에 따라 다름을 의미하고 있다. 즉, 동일한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나라마다 시대마다 기대수준과 문화 양태가 다를 수 있기에 장애인에 대한 처우 또한 달라진다. 따라서 다른 어떤 의미의 장애개념보다도 사회적 모델은 변화가 실제 가능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장애의 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구분해 볼 때, 협의의 장애개념은 신체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나 상실 또는 신체일부의 결손 등과 같은 의학적 차원의 개념이다. 따라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은 협의의 장애에 속한다. 광의의 장애개념은 협의의 장애를 포함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곤란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인적 차원은 물론 사회적 차원까지를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UN 총회(1975년)에서 결의한 장애인의 권리선언에 따르면,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해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이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장애인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의 결과로 정당한 직업을 확보, 유지해 나갈 전망이 안 보이는 많이 손상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을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질이 달라지며, 결국 장애인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가 있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장애분류에 의거하여 장애개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대체로 협소하게 되어있다. 선진국에서는 장애인구 비율이 10%를 상회하여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장애개념의 범위가 협소한 국가의 경우에는 장애인구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수준도 불충분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장애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장애인당사자의 삶에 주요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수준 높은 변화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장애개념에 대한 접근방식은 장애인의 기능손실과 손상이라는 측면과 주요생활에 있어 활동과 참여, 그리고 사회적·문화적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이러한 장애개념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 반응, 즉 장애를 바라보는 환경이나 시대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적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최근 장애를 바라보는 국제적 큰 흐름이 신체기능이 완전하지 않으면 비정상으로 보았던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에서 사회 환경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주류에서 배제되어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보는 사회적 모델(social model)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장애인에게 새로운 삶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초적 토대가 되고 있다. 즉, 사회 환경의 변화는 장애인에게 이동의 문제를 없앨 수 있고, 사무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근로지원인을 두어 업무를 지원하거나, 다양한 재활공학기구의 서비스 및 활용과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정부정책의 지원이 강화된다면, 장애가 다소 심하더라도 취업의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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