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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들의 고용확대와 오랜 직업유지를 위한

고용지원패러다임 전환 -2부-

-2부-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DeJong이 1981년에 『Environmental Accessibility and Independent Living Outcomes』라는 책에서 ‘사회운동에서 분석패러다임’을 연구하여 발표한 자립생활이념 분석틀을 준용(準用)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초점을 맞추어 직업재활과 고용지원정책을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기존의 직업재활패러다임’만으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어려우므로 ‘고용지원패러다임*으로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① 문제의 정의

직업재활패러다임은 다소 심한 장애인 고용의 문제를 신체적・정신적으로 다양한 손상들과 심리사회적 직업경험 부족 그리고 직업능력과 기술의 부족으로 보고 있다. 반면, 고용지원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의 상황과 욕구에 적절한 사회적 고용지원시스템의 부족으로 인해 구직단계에서부터 고용차별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당사자가 지나치게 타인(나 이외의 다른 사람 – 전문가나 가족 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② 문제의 소재

문제의 소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직업재활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 개인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나 직업훈련에서의 노력여부에 따라 고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고용지원패러다임에서는 직무환경, 장애인에게 부적합한 직업재활과정 상에 문제가 위치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③ 문제의 해결

직업재활패러다임에서는 문제의 소재(所在)가 장애인 개인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애인이 재활상담사・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지도를 통해 치료, 교육, 훈련을 수행함으로써 바람직한 일정수준의 능력에 도달하게끔 하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기존의 직업재활패러다임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직업재활전문가가 개입한다 하더라도 중증장애인 및 ‘직업적 중증장애인’(뇌성마비, 지적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의 고용은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설사 고용이 된다 하더라도 고용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고용지원패러다임은‘다양한 사회적 고용지원시스템’, 즉 다양한 고용제도, 근로지원서비스, 직무지도서비스, 직업경험을 전혀 해보지 않은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장애당사자에게 최초로 직접 예산을 주게 된 계기를 만든 중증장애인 인턴제도, 장애인노동자 의료비 지원, 직장 내 편의시설 설치, 직무보조기구, 임금이 낮은 직업재활시설과의 연계고용제 확대를 통한 최저임금이상 보존, 근로자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최중증장애인은 복지선진국처럼 정부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소득보장을 해주고, 현재 최저임금 이하인 장애인중심사업장은 일할 수 있는 자로 국한하여 운영하되,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주나 전문가에게 예산을 주어 생산력을 올리려는 방식과는 달리 앞으로의 고용지원시스템은 장애인의 직무능력과 정부시각의 변화를 통한 장애당사자 직접 소득지원으로 전환, 직장퇴직 후 다른 곳에 재취업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될 때까지 장애인 실업수당제도 도입, 장애인 고용차별에 대한 징벌조치 및 고용평등프로그램 강화구축’ 등을 하여 장애인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고용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연구자가 장애인 실업수당제도 도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들이 취업이 되어 적어도 2~3개월 정도 일을 하게 되면, 정부는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급권을 박탈하게 된다. 그런 후 장애인의 건강악화, 노동생산력이나 기타 다양한 환경여건의 결여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다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수급권을 획득하려고 하면 힘들 뿐더러 수급권을 재취득하기까지의 시기상의 공백 기간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수급권을 잃게 되면 의료비 지원, 교육비, 생활비 등 각종 지원이 끊어지므로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수급권을 잃는 것으로 인한 불이익과 두려움으로 취업자체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실업으로 수급권까지 박탈된 상태에 있는 장애인들의 소득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취지로 장애인 실업수당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다. 실업수당은 예를 들어, 수급자가 받는 금액(급여)이 60만 원이라면 그 보다 더 많은 금액인 70만 원 이상으로 책정해야만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예산이 더 나가므로 실업을 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빨리 수급권을 재취득하게 해 주려고 노력할 것이고, 장애인들은 다시 취업을 하고자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장애인 실업수당제도는 근로연계복지 및 소득보장책의 하나로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 실업수당제도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종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 보면 좋을 것이다.


④ 사회적 역할

직업재활패러다임에서의 장애인은 재활상담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에 의한 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인 클라이언트로서 인식되고 있으나, 고용지원패러다임에서는 단순히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애인 고용을 위한 법을 제정・개정하고, 고용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하는 소비자(prosumer) '로서의 시민으로 인식되고 있다.

⑤ 추진하는 사람

장애인 고용문제의 해결을 추진하는 사람을 직업재활패러다임에서는 직업재활 관련 전문가로 보고 있고, 고용지원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당사자와 시민활동가로 보고 있다.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및 고용유지를 위한 발전방안 모색 심포지엄

2017.10.27

⑥ 추구하는 결과

직업재활패러다임에서 추구하는 결과는 직업훈련을 통한 유급고용이다. 이는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보호고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고용지원패러다임에서는 기존의 직업재활패러다임과 달리 고용환경과 장애노동자 처우 등 질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고용에서부터 고용이 어려운 직업적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소득재분배에 이르기까지 그 사회의 ‘종합적 소득보장 및 고용지원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경증장애인들은 직업재활체계를 통해서 취업이 가능했지만 중증장애인들은 실질적인 취업으로의 어려움이 있어 중증장애인에게 ‘고용에 대한 다양한 사회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용에 대한 다양한 사회지원체계 구축’은 일하기 어려운 직업적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소득보장, 즉 사회임금(social wages)**기본소득(basic income)***을 포함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 또한 ‘고용에 대한 다양한 사회지원체계 구축’에 포함되어 중요한 요소(fact)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각 장애 개별적 사항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식서비스(customized services)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장애당사자의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그렇게 해야만 고용이 가능한 장애인의 고용에만 전력을 다할 것이므로 정부예산에 있어 효율성과 효과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용지원이란 직업재활과정과 소득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음.


**직장을 갖고 직업생활에서 받는 월급을 우리는 시장임금이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받는 보육과 의료, 주거 등의 보조금 또는 무상서비스 등을 사회임금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사회임금 '은 국민연금, 실업급여, 건강보험서비스, 보육지원금, 활동지원서비스 등 국가와 사회가 가계에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복지혜택을 돈으로 환산한 것으로, 일해서 버는 '시장임금 '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사회공공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임금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사회임금은 40.7%이나 한국은 12.9%로 사회임금이 매우 낮아 개인에 대한 소득보장이 취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계소득에서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를 뺀 가처분소득에서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2.9%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국민 한 가구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일 때 회사 월급이나 장사로 번 돈이 87만 1천 원이고, 정부에서 복지혜택으로 받는 돈이 12만9천 원이라는 의미다. 그만큼 우리국민이 삶을 꾸려나가는 데 정부역할이나 지원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복지선진국인 스웨덴은 사회임금 비중이 51.9%로 시장임금보다 오히려 많았다. 프랑스와 독일도 50%에 육박했고 OECD 회원국 평균도 40.7%에 달했다. 영국이 37.8%, 미국이 25%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한국보다는 2~3배 높은 수준이었다. OECD 회원국 가운데는 그나마 남미 국가인 칠레가 11.3%로 한국과 비슷했다(비마이너, 2014.09.12.).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이 제일 안 되는 장애인은 시장임금도 거의 못 받고 또한 사회임금은 일할 기회 조차 거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 건강보험 등등도 한 번도 내지 못해 못 받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기초장애연금조차 진정한 소득보장이라 할 수 없는 참으로 장애인들의 삶은 어떠한 답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매월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해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매월 지급한다. 이는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시사핵심용어사전, 2014).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제도이다. 현재 브라질 일부 지역과 아프리카 나미비아 등에서 실험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는 등 실제 시행되고 있는 곳도 있다. 퇴임한 브라질의 룰라 다 실바 前대통령은 2011년부터 보우사 파밀리아란 이름으로 월 소득 137헤알(8만 원) 이하 빈곤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시민소득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민주노총과 사회단체 등이 기본소득 논의에 현재 계속 나서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6707&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