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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지원정책

-2부-


김재익 ( Good Job 자립생활센터 소장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간담회(2018년 3월 27일)

공대위는 제도 기획 당시, 중증장애인 인턴제도를 IL센터에서 먼저 실시를 하고 1년 뒤 본 사업부터는 점차적으로 대체노동시장 및 일반기업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전국 IL센터에는 단기인턴 방식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공단은 ‘자립생활고용지원금’이라는 명칭의 지원금을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이는 업무처리능력 부족, 경력(career)부족, 자존감 부족 등 기존에 중증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언급된 문제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고자 시도한 것이었다. 그리고‘중증장애인 인턴제도’는 IL센터, 공단,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성을 기대하고 만들려고 하였다.

IL센터는‘중증장애인 인턴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과 직업교육을 통해 능력 있는 중증장애인을 발견해 취업시킬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공단은 신변처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도 IL센터를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고, 또한 매년 중증장애인 고용률을 일정량 올릴 수 있게 되며, 중증장애인 당사자는 고용을 통해서 직업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직업교육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이 개발될 직종에 맞추어 다양한 직업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2013년부터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과 고용안정대책의 하나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용노동위원회(공대위의 전신)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인턴제(이하 IL인턴제)로 출발한 것이 서울시(시범사업)와 고용노동부(본 사업)가 2015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중증장애인 인턴제도’로 명칭을 변경했다.

다시 말하지만 시작할 때는 IL센터에서만 중증장애인을 고용시키더라도 그 이후 직업교육과 경험을 통해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인 민간대기업으로까지 고용확대를 기대했기 때문에 명칭변경은 자립생활 계에서도 합의했다.

사실 ‘중증장애인 인턴제도’가 처음에는 IL센터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IL센터 그 자체가 중증장애인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제일 좋은 곳일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곳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IL센터에서의 고용활성화는 기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같은 능력이라면 장애인을 고용하고, 또한 가급적 경증장애인보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IL센터의 특성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IL센터는 기존 노동시장에서 배척당했던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 인재의 능력이 가장 극대화되어 발휘될 수 있는 직종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2016년 현재 전국에 IL센터는 대략 230개 정도라 할 때, 1개 소당 장애인이 약 5명 정도가 일한다고 한다면 약 1,150명 정도가 고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전국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이 몇 명 정도 취업해 있을까? 특히, 중증장애인은 몇 명이 취업되어 있을까? 중증장애인은 거의 없다. IL센터만큼 장애인복지관에 최중증장애인, 다시 말해, ‘직업적 중증장애인’이 취업되어 있을까? 거의 없다고 본다. ‘직업적 중증장애인들’을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재활의 대상, 즉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려고 하지 함께 일할 직원으로는 여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IL센터는 그들이 없으면 일을 원활히 추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실 동료상담 업무나 권익옹호활동 그리고 편의시설에 지원투자를 받기 위해 공무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데 있어서 중증장애인 당사자만큼 커다란 효과를 가져 올 직원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IL계가 주장해 만들어지게 된 근로지원인서비스(제도)는 IL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무수행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한 사실이다.

근로지원인서비스란“중증장애노동자의 핵심적인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개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이것은 또한 "신체 및 감각 중증장애인이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요구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관념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이 업무를 처리하고 노동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사회적 역할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들의 직업적 잔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고용창출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존감 향상과 고용안정과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많은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말하고 있다.

2016년 올해 기금지출에서 장애인고용증진·장애인고용유지의 명목으로 예산도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현재, 1,000여명 정도가 113억 6,900만원 예산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지원인서비스가 제도화가 된 이후 연착륙을 통해 가고는 있으나 많은 개선점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최저 시간급 수준의 시간급의 인상과 근로지원인들의 교육과 처우개선 강화, 현재 교부금 지급방식의 서비스전달체계를 운영비 지급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 있다(강현욱, 2015). 그리고 앞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자영업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대표도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받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여태까지 자립생활 계에 참여와 활동이 적었던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까지 함께 일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자를 양성하여 자립지원서비스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인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듯 중증장애인의 고용지원정책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직종개발을 통한 직업화 방안을 중요한 고용모형으로 제시해야 하며, 그 고용모형들을 개발해서 점차적으로 IL센터만의 고용을 뛰어넘어 다른 곳으로 확산해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와 고용다변화를 모색해, 그들이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서 자립적이고 사회 통합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후 2014년 초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용노동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출범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장애인당사자들의 고용확대를 위해 매년 전국 IL센터 150개소에 중증장애인 인턴을 3명씩 1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主내용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15년부터 정식 국가사업을 실시하겠다고는 했으나 인턴기간과 급여 등 구체적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공대위와 입장차가 명확했다. 당초 노동권공대위에서 제안한 인턴기간은 12개월이었지만 고용노용부는 그 절반인 6개월로, 인턴 후 취업자에 한해 6개월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급여 또한 최저임금을 보장해 120만원을 책정하라고 요구했던 공대위의 의견과는 달리 최대 80만원으로, 인원도 IL센터 150개소에 3명, 총 900명을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200명 정도로 추진하였다. 그래서 공대위는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사업안에서, 지원금액이 80만원으로 소득액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기간부분에서도 6개월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점이 없다고 보았고, 짧은 6개월 동안 직장체험이나 직업훈련, 최소의 기본적인 경력사항 축적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또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안은 공대위의 요구와 무관한 일반노동시장 유인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중증장애인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공대위는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에게 직접 요구하여 ‘중증장애인 인턴제도’라는 명칭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계획안보다는 훨씬 좋아지게 되었다. 서울시는 2015년 ‘중증장애인 인턴’사업을 총예산 2억 7천 7백여만 원, 기간은 4월~12월 9개월 간, 22명을 대상으로 1인 인건비는 135만원, 전액시비 지원사업으로 수행하였다. 이것은 식비,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최저소득은 철저히 보장되는 예산이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서 2015년 동시에 실시된 ‘중증장애인 인턴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1>과 같다.

<표 -1>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인턴제 비교

따라서 ‘중증장애인 인턴제도’의 경우, 고용으로 발생하는 임금은 서울시는 시비 예산, 고용노동부는 기금으로 지급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 예산의 계속 증가와 고용승계의 문제, 즉 인턴이후의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인턴이후에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문제점과 고용승계가 어려운 인턴고용제의 후속 고용지원정책의 대안이 현재 계속 모색되어 IL센터의 동료상담과 권익옹호를 공단이 직업화하여 600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동료지원 모델로 지원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